'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보복살인 혐의 적용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보복살인 혐의 적용

2026.09.07.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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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0대 남성 A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모레(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A 씨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근처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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