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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0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유한규 변호사
-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 "정창성, 한국에서 형 마치거나 가석방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따라 중국 추방"
- "일사부재리의 원칙 구애받지 않아, 中 사법당국 기소시 사형 선고 가능성 존재"
- 현직변호사 '정창성 엽기행각' 의문점..하나, 왜 그는 여장을 했나?
- 둘, 피해자와 정창성은 연인관계? 스토킹 범죄냐 vs 데이트폭력이냐 갈려
- 셋, 계획범죄? vs 우발적 범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누구를 두고, 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는 바로, 중국인 대학 강사, 서른한 살의 정창성. 최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바로 그 “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다툼 끝에 범행했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해자 지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죠. 경찰 역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중국인이지만 범행이 벌어진 곳은 한국입니다. 과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또 사이코패스 검사는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지, 그 거부가 향후 재판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유한규 변호사 (이하 유한규)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 취업까지 확정된 상태였고 학위 관련 증서를 받으려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졸업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로 한 전날인 20일 밤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피의자로 포착하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까지 하는 등 기만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최근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고요, 지난 9월 4일 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이원화 :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언론을 통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여장을 한 모습이 진짜 소름끼치더라고요.
◇ 유한규 : 맞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긴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원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침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이원화 :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역시 도대체 왜 그랬냐, 범행동기인데요. 정 씨의 주장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유한규 :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A씨와 비밀 연인 관계였고, A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지인들은 “A씨에게는 중국에 이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오히려 강사였던 정창성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이원화 : 지금 수사 과정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됐다는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환인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스토킹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찰이 실제 두 사람의 관계부터, 범행동기까지 밝혀내야 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만약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재판에도 영향이 있나요?
◇ 유한규 :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피의자의 끝없는 거짓말로 명확한 동기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정창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하고,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일단은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이거 계획범죄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세요?
◇ 유한규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범행 전후의 흐름이 단순 우발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합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살인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한 채 이동해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점이나 다음 날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는 점, 시신을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부터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살인을 해서 이 시신을 유기해서 누가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시신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구 경산 지역에 있었는데,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유기를 하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대단히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장을 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하긴 했지만, 이게 범행 뒤 행동이 치밀했단 것과 살인 자체를 미리 계획했다는 건, 법적으론 별개의 문제잖아요. 보통 이럴 때 재판부 입장에선, 어떤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 유한규 : 물론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검색 기록, 물품 구입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분석 등이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포렌식을 면밀히 진행해 물증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거 다 공무집행방해인 거잖아요. 재판에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살인죄 형량을 정할 때도 영향을 주나요?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허위 실종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돼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도 평가되므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 이원화 :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부분도 보죠. 일단 정 씨가 인체해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긴가요?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고, 다음 학기에도 인체해부학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한 시신 훼손과 분산 유기가 피의자의 의학적·해부학적 전문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건처럼 시신을 조각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자신의 전문지식을 범행이나 증거인멸에 활용했단 게 확인되면, 양형에서는 얼마나 무겁게 평가되나요? 일반적인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 유한규 : 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데 정교하게 악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함을 나타내는 정황이고요, 이를 이용해 시신을 분산 유기해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점은 유족에게 더욱 참담한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형량 이야기 해보죠. 살인에, 시신훼손, 분산 유기, 허위 신고까지..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 변호사님이 실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봤을 때 사형 선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면 어떤 점 때문이고,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면 어떤 점 때문일까요?
◇ 유한규 :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이기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단히 엄격한 입장이고, 더욱 잔혹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이라 불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 SNS에서 “중국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단 건데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긴 하잖아요. 중국이 요청하면, 실제 중국에서 재판받는 게 가능은 합니까?
◇ 유한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중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사형폐지국은 피의자가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 명백한 국가로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사형 불인도 원칙’을 지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라도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우,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유한규 : 네, 중국인인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이에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정창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해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 등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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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유한규 변호사
-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 "정창성, 한국에서 형 마치거나 가석방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따라 중국 추방"
- "일사부재리의 원칙 구애받지 않아, 中 사법당국 기소시 사형 선고 가능성 존재"
- 현직변호사 '정창성 엽기행각' 의문점..하나, 왜 그는 여장을 했나?
- 둘, 피해자와 정창성은 연인관계? 스토킹 범죄냐 vs 데이트폭력이냐 갈려
- 셋, 계획범죄? vs 우발적 범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누구를 두고, 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는 바로, 중국인 대학 강사, 서른한 살의 정창성. 최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바로 그 “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다툼 끝에 범행했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해자 지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죠. 경찰 역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중국인이지만 범행이 벌어진 곳은 한국입니다. 과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또 사이코패스 검사는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지, 그 거부가 향후 재판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유한규 변호사 (이하 유한규)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 취업까지 확정된 상태였고 학위 관련 증서를 받으려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졸업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로 한 전날인 20일 밤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피의자로 포착하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까지 하는 등 기만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최근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고요, 지난 9월 4일 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이원화 :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언론을 통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여장을 한 모습이 진짜 소름끼치더라고요.
◇ 유한규 : 맞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긴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원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침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이원화 :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역시 도대체 왜 그랬냐, 범행동기인데요. 정 씨의 주장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유한규 :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A씨와 비밀 연인 관계였고, A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지인들은 “A씨에게는 중국에 이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오히려 강사였던 정창성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이원화 : 지금 수사 과정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됐다는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환인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스토킹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찰이 실제 두 사람의 관계부터, 범행동기까지 밝혀내야 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만약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재판에도 영향이 있나요?
◇ 유한규 :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피의자의 끝없는 거짓말로 명확한 동기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정창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하고,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일단은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이거 계획범죄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세요?
◇ 유한규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범행 전후의 흐름이 단순 우발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합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살인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한 채 이동해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점이나 다음 날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는 점, 시신을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부터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살인을 해서 이 시신을 유기해서 누가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시신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구 경산 지역에 있었는데,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유기를 하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대단히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장을 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하긴 했지만, 이게 범행 뒤 행동이 치밀했단 것과 살인 자체를 미리 계획했다는 건, 법적으론 별개의 문제잖아요. 보통 이럴 때 재판부 입장에선, 어떤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 유한규 : 물론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검색 기록, 물품 구입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분석 등이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포렌식을 면밀히 진행해 물증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거 다 공무집행방해인 거잖아요. 재판에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살인죄 형량을 정할 때도 영향을 주나요?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허위 실종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돼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도 평가되므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 이원화 :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부분도 보죠. 일단 정 씨가 인체해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긴가요?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고, 다음 학기에도 인체해부학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한 시신 훼손과 분산 유기가 피의자의 의학적·해부학적 전문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건처럼 시신을 조각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자신의 전문지식을 범행이나 증거인멸에 활용했단 게 확인되면, 양형에서는 얼마나 무겁게 평가되나요? 일반적인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 유한규 : 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데 정교하게 악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함을 나타내는 정황이고요, 이를 이용해 시신을 분산 유기해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점은 유족에게 더욱 참담한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형량 이야기 해보죠. 살인에, 시신훼손, 분산 유기, 허위 신고까지..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 변호사님이 실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봤을 때 사형 선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면 어떤 점 때문이고,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면 어떤 점 때문일까요?
◇ 유한규 :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이기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단히 엄격한 입장이고, 더욱 잔혹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이라 불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 SNS에서 “중국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단 건데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긴 하잖아요. 중국이 요청하면, 실제 중국에서 재판받는 게 가능은 합니까?
◇ 유한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중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사형폐지국은 피의자가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 명백한 국가로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사형 불인도 원칙’을 지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라도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우,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유한규 : 네, 중국인인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이에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정창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해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 등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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