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0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교사입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죠. 그동안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면서 2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입니다. 한 채는 제 명의로 돼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죠.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면서 참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아이들의 말에 이혼할 용기를 내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게 재산분할이죠?
◆ 김미루 : 네, 그렇습니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1심에서 2년에서 3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입니다. 아직 퇴직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받을 연금인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분이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 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기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실제로 이혼한 뒤에는 아내가 사연자분에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서자기 몫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미루 : 네, 연금법에 따르면요. 그 상대방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이혼한 자 배우자는 법률에 따라서 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연금법에 따라서 분할 지급과 절차가 다르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이런 연금 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서 금액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이게 예전에는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랬다가 연금 관련 이 법들이 바뀌면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되긴 했습니다.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이 예상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게 되나요?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가산을 홀로 지켜온 분이 본인의 연금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미루 : 통상은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대상에 이를 포함하기 보다는,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팁을 드리면, 사연자 분께서 억울하신 사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내는 연금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의 퇴직수당까지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 김미루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 수당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연금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또 하나 중요한 게 처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는 부부의 재산인데 아내의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뒀다는 게 사연자분의 주장인데, 명의가 처제 앞으로 돼 있어도 이 아파트를 부부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아내가 처제 명의 아파트를 지금에 와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 관련하여, 아내가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제 명의 아파트가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를 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제 명의의 아파트는 실제로 부부 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금액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방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교사입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죠. 그동안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면서 2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입니다. 한 채는 제 명의로 돼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죠.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면서 참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아이들의 말에 이혼할 용기를 내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게 재산분할이죠?
◆ 김미루 : 네, 그렇습니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1심에서 2년에서 3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입니다. 아직 퇴직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받을 연금인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분이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 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기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실제로 이혼한 뒤에는 아내가 사연자분에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서자기 몫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미루 : 네, 연금법에 따르면요. 그 상대방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이혼한 자 배우자는 법률에 따라서 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연금법에 따라서 분할 지급과 절차가 다르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이런 연금 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서 금액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이게 예전에는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랬다가 연금 관련 이 법들이 바뀌면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되긴 했습니다.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이 예상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게 되나요?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가산을 홀로 지켜온 분이 본인의 연금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미루 : 통상은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대상에 이를 포함하기 보다는,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팁을 드리면, 사연자 분께서 억울하신 사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내는 연금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의 퇴직수당까지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 김미루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 수당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연금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또 하나 중요한 게 처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는 부부의 재산인데 아내의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뒀다는 게 사연자분의 주장인데, 명의가 처제 앞으로 돼 있어도 이 아파트를 부부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아내가 처제 명의 아파트를 지금에 와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 관련하여, 아내가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제 명의 아파트가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를 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제 명의의 아파트는 실제로 부부 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금액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방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