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조직 전면폐지...불송치 점검전담부서 신설

검찰 수사조직 전면폐지...불송치 점검전담부서 신설

2026.09.04.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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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을 협력·지원할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수사 기능을 주로 맡았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와 수·조사과 67개가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 기소 등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통폐합에 따라 전체 정원의 약 21%가 감원돼 8,412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 등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폐지되는데,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 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전담할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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