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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 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규 HDC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회사'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 대부분 정 회장은 이름조차 모른다며, 친족들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곳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일부 회사들의 경우 최장 19년 동안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정 회장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법원이 벌금 1억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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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일부 회사들의 경우 최장 19년 동안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정 회장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법원이 벌금 1억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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