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90대 낙상·사망...대법 "시설장도 유죄"

요양원서 90대 낙상·사망...대법 "시설장도 유죄"

2026.09.0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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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혼자 90대 환자를 이동시키다 낙상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시설장도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 중구에 있는 요양원 시설장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A 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B 씨가 혼자 골다공증을 앓던 90대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로 옮기던 가운데 환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났고, 환자는 끝내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요양원에서 낙상사고 예방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리,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요양보호사들에게 2인 1조로 환자를 이동시키라는 형식상의 교육은 했지만,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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