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과 다른 어린이 사고 '도주'..."보호조치 중요"

단독 성인과 다른 어린이 사고 '도주'..."보호조치 중요"

2026.09.04.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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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아이 뺑소니'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1년여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과 달리, 어린이 사고는 실질적 보호조치 의무를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8살 아이가 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 최초 경찰 수사 단계 '무혐의' 결론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시민을 배심원으로 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유명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사고 영상을 제보해보니 자신에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리와 판례를 무기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이가 피해자인 도주 사건에서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보호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어린이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했어도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미성년자일수록 더 높은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며,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영상까지 제시했고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이끌었습니다.

[김민수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경찰에서 처음 불송치 하긴 했지만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도주 법리를 고려하면 당연히 도주가 인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인인 본인이 다칠 정도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이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아이의 '괜찮다'라는 말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이 사건 판결은 어린이 도주 사건에서 보호 의무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달원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했고, 검찰도 배심원 양형 의견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권석재
디자인 : 김서연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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