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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라고 속여 7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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