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스플러스]

'장윤기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스플러스]

2026.09.02.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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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허주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처음에 판단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에 물론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케이블타이라든가 열려 있는 차문이라든가 장윤기 집 안에 있던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성인모양의 인형이라든가 불과 이틀 전에 저질러졌던 성범죄, 이런 모든 연결고리들이 살인의 목적, 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이 아니냐, 이런 점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순 살인혐의가 적용됐다는 부분 때문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이걸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선에서 양수사를 분리해서 진행하라. 그러니까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수사팀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계속해서 윗선, 윗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윗선이 바로 박 전 국수본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보다 깊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박 전 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 수사팀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이들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스토킹이나 성폭행 같은 선행범죄를 병합해서 같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허주연]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성범죄라든가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담당을 하고 살인죄는 강력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형식적인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그 피의자가 동일하고 관련한 범죄의 범위라든가 고의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통합 수사를 했을 때보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피의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광산서 수사팀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통합수사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윗선 그러니까 국수본 차원에서 묵살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여론비난이나 질책회피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소할 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허주연]
우선 이 사건의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에는 대부분 뇌물으로는 부당한 댓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이 맞다고 하면 경찰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수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즉 그때의 상황을 다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장윤기 사건이 벌어지기 50일 전에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에 동남아 국적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이 발생을 먼저 했었는데 이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정식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피해 상황 청취만 하고 사후콜백,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를 돌려보낸 뒤에도 사후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범죄가 발생했고 불과 이틀 뒤에 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사건까지 사건이 점점 더 강화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만약에 장윤기 사건이 스토킹이나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사건으로 한창 뉴스에서 보도가 나간다거나 국민적인 이목을 끌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우려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 얘기에 따르면 이게 밝혀질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장윤기 신상공개를 할 때 한번, 그다음에 살인죄로, 단순 살인죄로 송치됐을 때 한번 그리고 강간 등 나머지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동남아 국적 여성에 대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한번. 이렇게 세 번, 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사건도 강간목적의 살인이라는 점이 밝혀질 기회가 있었는데 다 은폐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적인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됐던 사건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로 결국에는 강간 등 살인혐의가 적용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수사본부장에 대한 목적, 직권남용을 할 본인의 목적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지휘와 직권남용의 경계선이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해서 정확한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은폐 의도를 갖고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이런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주연]
일단 입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편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댓가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내면의 의사에 대한 목적, 그 고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로 입증이 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와 직권남용의 경계선을 판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단순히 위법부당한 권한의 행사를 넘어서서 그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상당성, 그때 당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이 수사지휘가 과연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상당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지휘권 행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 돼야 되고 적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인 진실이 강간 등 살인혐의였고 결국에는 장윤기가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분리 수사를 지시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병합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밝혀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온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만약에 경찰의 구속기간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수사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선 수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병합수사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수사팀에서 누구보다도 잘 먼저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구속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진행했을 텐데. 오히려 수사팀에서는 병합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수사에 써야 할 인력을 박 전 국수본부장한테 보고하는 데 써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박 전 본부장은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리수사 지시한 것은 부당한 논리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왜곡 축소나 부당한 지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주연]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변소라는 생각 정도만 들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국수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은 조용히 하라. 그리고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에서 은폐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먼저 꺼내서 여론의 시선이나 비판을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전제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이건 여론에 대한 게 아니라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꺼내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여론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장윤기 살인의 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지휘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박 전 국수본부장은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고 성격상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 또 통상적인 업무지시의 일환이었다고 변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능별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고의 자체를 은폐하거나 혐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1심 재판에서 결과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뭔지 이런 부분 궁금한데. 만약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수사지휘상의 단순한 판단 착오였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 이런 논리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허주연]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판단 착오로 보기에는 수사팀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사팀에서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의심하고 프로파일러도 투입했고 그리고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면담조사도 진행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병합수사를 건의했는데 묵살당했고 이걸 여러 번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판단 착오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 입증 부분이 중요한데 수사팀원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서수희 (seosh041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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