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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8년 전 인천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악용해 강제 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인천 서해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살과 9살이던 외국인 남자아이 두 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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