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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천지 교회에 설치한 매점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겨 75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이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총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아직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조세포탈의 고의나 공모는 없었고, 일부 신고 누락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증계획 정리를 위해 오는 12월 16일 다음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때 향후 공판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매출을 은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천만 원 부과를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을 기소하며 전 사업부장 정 모 씨와 신천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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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 측은 아직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조세포탈의 고의나 공모는 없었고, 일부 신고 누락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증계획 정리를 위해 오는 12월 16일 다음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때 향후 공판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매출을 은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천만 원 부과를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을 기소하며 전 사업부장 정 모 씨와 신천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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