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2%로 인상 추진...노·사 부담 0.1%p 증가

고용보험료율 2%로 인상 추진...노·사 부담 0.1%p 증가

2026.09.01.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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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떼는 비율인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계정)을 정부가 내년부터 0.2%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올라 이를 반씩 부담하는 노·사 부담이 0.1% 포인트씩 늘어나게 됩니다.

실직한 구직자에게 주 7일 치 지급하는 구직급여도 주 5일제 시행에 맞게 내년부터 무급휴일을 포함해 주 6일 치 지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급일 총수와 총액은 변함없지만,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월 단위 환산 금액이 적어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빨리 재취업했을 때 1년 뒤에 주는 조기재취업 수당도 제외 대상을 확대해, 새 직장 월급이 574만 원 이상이던 기준을 월 3백만 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신 일 최대 6만8천백 원으로 고정했던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해 최저임금과 연동하게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전문가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고령화에 맞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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