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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경찰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역 경찰청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가중 징계로 국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징계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한다며 재발을 막고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14km가량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 씨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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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한다며 재발을 막고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14km가량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 씨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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