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2026.09.01.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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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진호, 목발 짚은 채 법원 출석
범행 반성한다며 고개 끄덕…"말 힘든 상황"
1년 넘게 상습 도박…SNS로 고백 후 경찰 수사
도박 혐의 수사 기간 중 음주운전…"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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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이 씨는 범행을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호 / 개그맨 : 말이 힘들어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이 씨가 본인 SNS에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악된 도박 횟수는 660여 차례, 도박 자금은 8억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씨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검거됐는데, 당시 만취 상태에서 7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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