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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이 각하 처분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관련 수사를 먼저 진행한 내란 특검팀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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