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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들을 막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추후 납부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복지부는 추후 납부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수급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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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부는 추후 납부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수급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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