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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관장인 2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의 죄질을 고려해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신경안정제를 탄 술과 흉기 등으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넸고, 이후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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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두 사람의 죄질을 고려해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신경안정제를 탄 술과 흉기 등으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넸고, 이후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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