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학생...法 "강제전학 과해"

여학생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학생...法 "강제전학 과해"

2026.08.31.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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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학생...法 "강제전학 과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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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중학생 A 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영상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A군이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됐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이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청구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졌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군에 강제전학으로 상향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군은 지난 1월 "전학 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에 비해 강제 전학은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전학 처분은 A 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이며, (강제 전학 조치가)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군이 반성문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A 군의 부모도 A 군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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