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재제청 요구'에 대법 당혹...후속 절차 검토할 듯

'손봉기 재제청 요구'에 대법 당혹...후속 절차 검토할 듯

2026.08.28.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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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봉기 재제청 요구' 입장 표명 아직 없어
공식 입장 표명 '고심'…선례 여부·후속 절차 검토
재제청의 경우 기존 추천위 지위 유지 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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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원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대법원 공식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론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공식 입장을 낼지 고심하면서, 동시에 과거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그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재제청의 경우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야 할지, 기존 추천위가 올린 나머지 후보를 제청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속 절차들을 검토해야 해 공식 입장을 내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서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면 임명 제청' 파장 관련 그간 상황도 짚어볼까요?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존에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 정치'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넘어 '탄핵론'까지 표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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