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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네 살 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키가 훤칠했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매일 설렜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삼시세끼 다 챙겨먹었고, 매끼니마다 메인 요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딱히 그렇지 않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문제나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리면서 신뢰가 깨지고 말았죠. 외도나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지금은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요즘은 한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간단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육아도 대부분 제가 도맡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과 매주 딸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도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돼있으니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50%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세상 둘도 없이 잘 통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한집에서 문자로 대화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니 씁쓸하네요.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준헌 : 네, 요즘에 사소한 갈등이 누적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조인섭 : 이번 사연처럼 외도나 폭력처럼 결정적인 잘못은 없지만, 성격 차이로 계속 부딪히고 대화까지 완전히 끊긴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정도만으로도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상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방 사용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부부상담 노력 여부, 별거 기간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현재 전업주부이고 네 살 된 딸은 지금까지 주로 본인이 돌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불리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 이준헌 :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 누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어릴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만약 이혼한 이후에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을까요?
◆ 이준헌 :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당분간 남편에게 딸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 이준헌 :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학대, 폭력성,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알코올 중독, 자녀 납치 우려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 변경, 또는 임시 정지·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인섭 : 재산 문제도 짚어보죠. 남편은 아파트가 자기 명의니까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인 아내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준헌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해당 재산을 유지·감소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인섭 : 사연에서는 남편이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으로 만든 빚까지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 이준헌 :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발생 원인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 마련, 생활비, 자녀 양육 등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아 재산분할 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개인적인 사치, 유흥, 주식·코인 등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채무자 개인의 소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해당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입증을 꼭 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각방 생활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환경이 중요하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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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네 살 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키가 훤칠했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매일 설렜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삼시세끼 다 챙겨먹었고, 매끼니마다 메인 요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딱히 그렇지 않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문제나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리면서 신뢰가 깨지고 말았죠. 외도나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지금은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요즘은 한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간단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육아도 대부분 제가 도맡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과 매주 딸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도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돼있으니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50%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세상 둘도 없이 잘 통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한집에서 문자로 대화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니 씁쓸하네요.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준헌 : 네, 요즘에 사소한 갈등이 누적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조인섭 : 이번 사연처럼 외도나 폭력처럼 결정적인 잘못은 없지만, 성격 차이로 계속 부딪히고 대화까지 완전히 끊긴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정도만으로도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상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방 사용 기간, 대화 단절의 정도, 부부상담 노력 여부, 별거 기간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현재 전업주부이고 네 살 된 딸은 지금까지 주로 본인이 돌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불리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 이준헌 :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 누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어릴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만약 이혼한 이후에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을까요?
◆ 이준헌 :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질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당분간 남편에게 딸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 이준헌 :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학대, 폭력성,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알코올 중독, 자녀 납치 우려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 변경, 또는 임시 정지·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인섭 : 재산 문제도 짚어보죠. 남편은 아파트가 자기 명의니까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인 아내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준헌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해당 재산을 유지·감소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인섭 : 사연에서는 남편이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으로 만든 빚까지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 이준헌 :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발생 원인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 마련, 생활비, 자녀 양육 등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아 재산분할 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개인적인 사치, 유흥, 주식·코인 등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채무자 개인의 소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해당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입증을 꼭 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각방 생활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환경이 중요하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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