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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독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전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도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 기간 이뤄진 김 전 차장의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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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 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독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전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도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 기간 이뤄진 김 전 차장의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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