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쓰고 수사 종결...제주 경찰은 왜? [뉴스UP]

'교통사고 사망' 쓰고 수사 종결...제주 경찰은 왜? [뉴스UP]

2026.08.26.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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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구속된 제주 부 경장은장미란 씨 실종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부 경장은 왜, 실종자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는지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력계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의 내막, 파헤쳐보겠습니다. 변호사께서 강력계 형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경찰로 활동하실 때 실종사건을 접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번 부 경장 사례처럼 개인이 상급자의 승인이나 증거 없이 이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경찰서 당직팀에 전달합니다. 물론 실종팀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제가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통상 성인실종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고 수색하고 탐문하는 절차는 밟기 마련입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실종아동법이 마련되고 이후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성인실종신고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관련 등록을 하고 탐문수색하고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종결 보고를 하고 나아가서 해제를 넘어 삭제를 함으로써 후임 담당자가 실종 관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시스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기에 수색하였다면 혹여나 발견할 수 있었던 실종자를 놓치는 불상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정보를 한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 같은데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스템 구멍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필요는 명백합니다. 다만 일선 경찰의 인식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개인위치, 교통카드 사용 명세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출입해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는데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당장 영장 없이 취할 수 없는 조치에 한계 있고 무엇보다도 성인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군가에게 왜 나의 소재지를 밝혀야 하며 또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따라서 대다수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스스로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 특별히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없다면 그대로 별다른 문제 없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인식이 일선 경찰관에게 팽배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성인실종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식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담당경찰관이 임의로 관련 사건을 해제하거나 종결하는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내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뼈저린 대목입니다. 경찰이 수사력을 불필요한 사항에 쏟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담당경찰관의 독단적인 판단을 제어할 수 있는 이중 확인장치는 지금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부 경장의 경우 장미란 씨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소재발견으로 입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는 뭘로 보이나요?

[박성배]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소재발견으로 입력한 이유가 해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할 경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범죄와 연관성이 의심된다거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성인실종신고라 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초기 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추적을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소재발견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발견 사유를 삼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장미란 씨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 사유를 들었는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등록된 내역들도 그 사유나 대상자에 따라서 일정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보호자가 유고한 경우에는 해제가 아니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 경장은 단순히 남자친구와 다툼 끝에 장미란 씨가 가출한 것으로 독단적인 판단을 하고 여전히 귀찮은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사건을 삭제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망이라는 관련된 내부 업무처리 규칙에 삭제 조항을 임의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부 경장, 야간 1인 당직을 노려서 최소 2건 이상을 허위 종결처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근무태만, 귀찮아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경찰로 활동하셨으니까 실종사건을 얼마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사나 처우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기본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인사나 처우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인데 실종사건의 경우, 특히 성인실종의 경우에도 대다수는 무탈하게 실종자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연관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소수나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본연의 업무인 경찰로서 일말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고 현장 근무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직무 관리 감독상 책임을 비롯해 당사자는 징계 책임, 나아가서 형사책임은 부담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기본적인 조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삭제한 것은 현재 부 경장이 어떤 내심으로 향후 재판에 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리 해명할 방법이 있을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별개의 사건입니다마는 부 경장이 성비위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 가정폭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안일함이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독단적인 판단이 덧붙여지면서 발생한 불상사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마 부 경장은 여태까지 이와 같이 삭제하거나 해제를 단행해 오는 과정에서 무탈하게 사건을 진행해 오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확인하에 기본적인 사항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종결 근거가 존재하는지 실종자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재차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 경장이 그동안 당직근무를 홀로 서면서 담당했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패턴, 예를 들어서 종결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야간당직에 집중된 종결사건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이 포착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사건입니다.

[앵커]
부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뒤에 다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로서 재판 단계 이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석방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적부심은 실무상으로도 더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체포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체포 직후 부 경장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 예를 들어 유족 측과 합의한다는 등 극적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앵커]
앞서 부 경장이 허위종결한 사건이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 내부 전반적으로 인식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배]
인식이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인실종의 사건의 경우에는 애를 써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건 실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당사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력은 아동 실종사건에 집중하거나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실종사건을 다소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현재 국민들의 불안감은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늘어나고 성인실종의 경우에도 경찰이 먼저 나서서 성인실종의 경우에도 일정한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국회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밟을 단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 발생 후 지휘라인 4명이 전원 대기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경찰 근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수개월 동안 허위 종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성인실종사건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구조상 담당자가 임의로 해제하거나 삭제해 버리면 상급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현장 담당자는 형사책임과 관련 징계의 책임이 이어져야 하는데 관련된 지휘 관련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지휘감독 책임 해태도 물어지고 일반적 지휘감독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팀장의 경우에는 사건 종결의 내용과 과정을 실제로 점검했는지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단기종결과 장기 미발견 사례를 관리하였는지 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였는지 지휘감독 체계를 물을 수 있는데 관리감독자들은 이와 같은 현장 담당자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을 해제하거나 삭제할 경우 자신은 알 수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 상명하복의 조직에서는 상급자는 결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사건에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담당 경찰관의 일탈이 단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아가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타살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박성배]
장미란 씨 사건은 현재 변사로 발견되면서 입건 전 조사, 예전 표현으로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 경찰은 내사를 사실상 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이 있을 때는 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현장 발견 당시에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달리볼 여지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국과수의 구두보고 외에도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반적인 행적 전반에 대한 내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인 외에도 외부인 접근 가능성은 없었는지 사망 후 이동 가능성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장미란 씨의 가족 주변인 진술 외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나아가서 시신이 발견된 이전까지 통화 등 각종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의료기록 등 행적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사망 원인에 대한 입장 발표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유족들의 경우에는 허위사건 종결로 장미란 씨가 죽음으로 돌아온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장 씨 유족 입장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 씨가 실종신고 이후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 뒤 사망하였다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불상사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충분히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실종신고 이후 장기간 살아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인과관계 문제에 관해서 따져보아야 할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신고의 경우에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각종 탐문과 수색, 추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실종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문제를 떠나서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제주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에 체포됐는데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범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전직 경찰이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던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직 경찰은 가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관할 중랑경찰서가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리에서 행적이 발견되면서 구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이후에 구리경찰서가 아내가 소재하는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30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아내가 사망한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실종신고 이전에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아내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잠적 이후에 범죄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행적을 상당히 지체된 시간 이후에나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목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직 경찰이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특히 아내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대목이 뼈아픕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아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잠적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삼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왜 사라졌는지, 누구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지 전반적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은 접근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항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실종의 경우에 관련 주변 신상과 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성인실종법 개정을 이제는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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