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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후 2시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4천6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씨 등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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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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