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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부 모 경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고 내용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수습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다. 이렇게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가 상당히 일찍 나온 거죠?
[박성배]
여타 사건을 미루고 이 사건에 집중해 국과수가 조기 결론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검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 결론을 내놓기 마련인데 경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 집중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견 당시에 장미란 씨의 옷가지와 각종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 이어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지문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빠르게 치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망시점이라든지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사망시점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시점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목메임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변사, 즉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단계로 내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발견된 위치와 자세로 비추어볼 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시기 추정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혹여나 여타 장소에 사망한 이후 이동한 정황이 있는지는 부검이 아니라 내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아마 국과수의 부검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소견 외에도 정식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이동정황 등 내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공식수사 결과로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면 일주일, 짧게는 3일 이내 사망 원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 장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럴 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고요. 또 일부 인터뷰에서 보면 장미란 씨가 발견된 장소가 평소에 상당히 무서워해서 가지 않는 곳이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박성배]
변사체가 발생한 경우 타살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서 경찰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신이 발견된 사안이라 각종 논란이 없도록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서 사망원인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가족과 주변인들 진술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 발견 당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망자의 사망 당시까지의 행적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의료기록 내역 등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인물들과의 갈등관계는 없었는지, 주변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스스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타 일말이라도 범죄 가능성은 없는지 폭넓게 조사하고 그 내사 결과 상황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포착된다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것을 보고서 그러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성배]
사실 사건 현장을 보고 현장 경찰관이 바라보는 현장 자체로서 대체로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타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기 마련이고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타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견 보기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일 정황이라면 범행을 저지른 자가 완벽하게 위장을 한 경우입니다. 완벽하게 위장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내사를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고 조기에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비등한 만큼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망자의 위치나 자세에 비춰볼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결론이 뒷받침되어야 유족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여러 정황, 이동 후 각종 행적에 대한 내사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의 위치와 사진, 자세, 사망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관련된 내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신원 확인된 장미란 씨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일시와 사망원인에 대해서 국과수가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텐데 사망시점이 밝혀지면 국가배상 청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엄밀히 따지면 국가배상은 실종 직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종신고 후라도 실종자가 상당 기간 생존해 있었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실종자의 시신은 현재로서는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사망시점을 부검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실종 직후에 사망했는지 실종신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실종 직후에 사망함으로써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단순히 실종자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원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실종신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뒤늦은 수색에 나섰다면 그 자체로 유가족 등에게는 위자료를 국가배송 책임의 형태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오후 2시 반쯤 부 경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면서 오법원이 한 차례 석방을 시켜준 거고요. 오늘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속을 시키기에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박성배]
체포적부심은 긴급요건이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부 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하게 된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격적으로 긴급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 경장이 그동안 수사에는 응해 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고 60대 남성 사건조차도 부 경장이 허위 청구한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긴급체포를 한 것 같은데. 부 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수사에 응해 온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초반부터 체포적부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 경장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기타 증거를 토대로 관련된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명 단계에 비춰보면 부 경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건은 도주 우려와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 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출석에 응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사건과 연루돼 있고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 구속 여부를 가릴 주된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 경장이 관련된 혐의를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씨와 아직도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관련된 허위 입력은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대로 석방한다면 관계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부 경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 경장의 태도와 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심증 결과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부 경장은 전산에 허위 입력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 모습 보여드릴 때도 첫 번째 기자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장미란 씨의 실종사건을 종결하면서 입력한 코드가 교통사건 사상이라는 것으로 코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런 코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지.
[박성배]
만약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 경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관련된 자료 삭제나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상으로 당시 부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경찰은 연락할 때는 경찰서 사무실 전화로도 연락을 하지만 각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합니다. 나아가서 현재 장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로로 통화를 하였는지 자신의 관련된 정황을 배척할 만한 합당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해제 절차를 밟았다거나 삭제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이유도 영장전담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나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이를 것인데 어떠한 해명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경찰이 임의로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박성배]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종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문제이고 앞으로 경찰이 충분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하루이틀 내에 실종신고자 나아가서 실종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실종신고에 따라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실종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 장소를 옮겼을 때 왜 누군가에게 소재를 밝혀야 하는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어떠한 형태로 나를 찾았는지 근거를 물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악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범죄와 연관되는 사건은 극히 드물고 통상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성인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으레 싸움 끝에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부 경장도 안이한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싸운 이후에 신고를 하였고 곧 장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실종이라 하더라도 업무 매뉴얼, 나아가서 관련된 규정상 적어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한 차례 수색하고 보호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도 밟지 않고 자체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해제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담당자의 비정상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시스템의 부재도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미란 씨 사건 말고도 밝혀진 것이 60대 남성 실종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허위 종결할 때도 그 가족에게 실종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은데 자녀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종사건들을 계속 처리한 게 밝혀진 게 두 가지인데 그동안 했던 것들이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배]
부 경장이 처리해 문제된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아동 실종과 달리 영장 없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연관되어 보이거나 적어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재 탐지를 하고 수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기록, 각종 출입조사를 영장 없이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이와 같은 초기 절차를 단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소재 탐지를 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도 밟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특히 112 신고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감행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약 300건에 이르는 사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종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다거나 부 경장의 단독 야간근무 당시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순 점검을 통해서 관련 소재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을 전원 대기발령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 점도 의문이거든요.
[박성배]
이 문제는 여타 기관이 당장 개입하기에는 법적으로 미약한 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은 수사기관으로서 가출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경찰이 실종신고 사건을 접하고 초기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범죄 혐의와 연관된 사건은 사건 초기에 그 진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곧바로 종결할 경우에 이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는 보완수사와 여부와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 사건처럼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한 경우에는 경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경찰의 전수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경찰의 전수조사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내부에 실종사건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로 이어나가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따른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지방청 단위, 경찰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재차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앵커]
의문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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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부 모 경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고 내용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수습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다. 이렇게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가 상당히 일찍 나온 거죠?
[박성배]
여타 사건을 미루고 이 사건에 집중해 국과수가 조기 결론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검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 결론을 내놓기 마련인데 경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 집중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견 당시에 장미란 씨의 옷가지와 각종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 이어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지문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빠르게 치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망시점이라든지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사망시점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시점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목메임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변사, 즉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단계로 내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발견된 위치와 자세로 비추어볼 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시기 추정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혹여나 여타 장소에 사망한 이후 이동한 정황이 있는지는 부검이 아니라 내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아마 국과수의 부검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소견 외에도 정식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이동정황 등 내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공식수사 결과로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면 일주일, 짧게는 3일 이내 사망 원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 장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럴 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고요. 또 일부 인터뷰에서 보면 장미란 씨가 발견된 장소가 평소에 상당히 무서워해서 가지 않는 곳이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박성배]
변사체가 발생한 경우 타살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서 경찰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신이 발견된 사안이라 각종 논란이 없도록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서 사망원인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가족과 주변인들 진술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 발견 당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망자의 사망 당시까지의 행적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의료기록 내역 등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인물들과의 갈등관계는 없었는지, 주변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스스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타 일말이라도 범죄 가능성은 없는지 폭넓게 조사하고 그 내사 결과 상황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포착된다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것을 보고서 그러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성배]
사실 사건 현장을 보고 현장 경찰관이 바라보는 현장 자체로서 대체로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타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기 마련이고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타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견 보기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일 정황이라면 범행을 저지른 자가 완벽하게 위장을 한 경우입니다. 완벽하게 위장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내사를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고 조기에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비등한 만큼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망자의 위치나 자세에 비춰볼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결론이 뒷받침되어야 유족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여러 정황, 이동 후 각종 행적에 대한 내사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의 위치와 사진, 자세, 사망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관련된 내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신원 확인된 장미란 씨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일시와 사망원인에 대해서 국과수가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텐데 사망시점이 밝혀지면 국가배상 청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엄밀히 따지면 국가배상은 실종 직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종신고 후라도 실종자가 상당 기간 생존해 있었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실종자의 시신은 현재로서는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사망시점을 부검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실종 직후에 사망했는지 실종신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실종 직후에 사망함으로써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단순히 실종자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원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실종신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뒤늦은 수색에 나섰다면 그 자체로 유가족 등에게는 위자료를 국가배송 책임의 형태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오후 2시 반쯤 부 경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면서 오법원이 한 차례 석방을 시켜준 거고요. 오늘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속을 시키기에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박성배]
체포적부심은 긴급요건이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부 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하게 된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격적으로 긴급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 경장이 그동안 수사에는 응해 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고 60대 남성 사건조차도 부 경장이 허위 청구한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긴급체포를 한 것 같은데. 부 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수사에 응해 온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초반부터 체포적부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 경장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기타 증거를 토대로 관련된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명 단계에 비춰보면 부 경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건은 도주 우려와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 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출석에 응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사건과 연루돼 있고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 구속 여부를 가릴 주된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 경장이 관련된 혐의를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씨와 아직도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관련된 허위 입력은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대로 석방한다면 관계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부 경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 경장의 태도와 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심증 결과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부 경장은 전산에 허위 입력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 모습 보여드릴 때도 첫 번째 기자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장미란 씨의 실종사건을 종결하면서 입력한 코드가 교통사건 사상이라는 것으로 코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런 코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지.
[박성배]
만약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 경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관련된 자료 삭제나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상으로 당시 부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경찰은 연락할 때는 경찰서 사무실 전화로도 연락을 하지만 각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합니다. 나아가서 현재 장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로로 통화를 하였는지 자신의 관련된 정황을 배척할 만한 합당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해제 절차를 밟았다거나 삭제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이유도 영장전담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나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이를 것인데 어떠한 해명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경찰이 임의로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박성배]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종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문제이고 앞으로 경찰이 충분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하루이틀 내에 실종신고자 나아가서 실종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실종신고에 따라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실종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 장소를 옮겼을 때 왜 누군가에게 소재를 밝혀야 하는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어떠한 형태로 나를 찾았는지 근거를 물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악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범죄와 연관되는 사건은 극히 드물고 통상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성인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으레 싸움 끝에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부 경장도 안이한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싸운 이후에 신고를 하였고 곧 장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실종이라 하더라도 업무 매뉴얼, 나아가서 관련된 규정상 적어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한 차례 수색하고 보호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도 밟지 않고 자체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해제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담당자의 비정상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시스템의 부재도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미란 씨 사건 말고도 밝혀진 것이 60대 남성 실종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허위 종결할 때도 그 가족에게 실종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은데 자녀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종사건들을 계속 처리한 게 밝혀진 게 두 가지인데 그동안 했던 것들이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배]
부 경장이 처리해 문제된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아동 실종과 달리 영장 없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연관되어 보이거나 적어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재 탐지를 하고 수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기록, 각종 출입조사를 영장 없이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실종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이와 같은 초기 절차를 단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소재 탐지를 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도 밟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특히 112 신고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감행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약 300건에 이르는 사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종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다거나 부 경장의 단독 야간근무 당시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순 점검을 통해서 관련 소재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을 전원 대기발령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 점도 의문이거든요.
[박성배]
이 문제는 여타 기관이 당장 개입하기에는 법적으로 미약한 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은 수사기관으로서 가출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경찰이 실종신고 사건을 접하고 초기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범죄 혐의와 연관된 사건은 사건 초기에 그 진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곧바로 종결할 경우에 이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는 보완수사와 여부와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 사건처럼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한 경우에는 경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경찰의 전수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경찰의 전수조사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내부에 실종사건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로 이어나가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따른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지방청 단위, 경찰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재차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앵커]
의문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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