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 한 마디에 수사 끝...실종 수사의 구멍 [뉴스퀘어 2PM]

'연락됐다' 한 마디에 수사 끝...실종 수사의 구멍 [뉴스퀘어 2PM]

2026.08.25.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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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 30분부터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돼서 석방됐거든요.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배]
일단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직무방해입니다. 이중에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행사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입니다. 혀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체포적부심 인용될 당시 언급된 내용처럼 신원이 확실하고 출석의사를 반복해서 밝힌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증거인멸 우려에 찍혀 있습니다. 현재 부 경장은 당시에 장 씨와 실제로 자신이 연락했다는 입장이 있고 다만 전산 입력 오류는 단순 착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 즉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증거인멸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관리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주변 인물, 나아가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격적으로 부 경장이 자신의 혐의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정하고 나선다면 이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진술태도와관련 자료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심사 결과를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어제 본인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처럼 또 구속적부심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시 구속적부심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보석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체포구속적부심입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체포, 구속 단계에서는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이유는 당사자가 출석 의사를 반복해서 밝혔고 신원이 확실한 이상 영장 없이 체포할 만한 긴급성의 요건을 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수사한 경찰은 만약 도주하게 된다면 국민적 비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수사에 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고 이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도주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긴급체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긴급성의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였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달리 해석해 본다면 긴급성이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만한 긴급성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는 확보했는데 판단으로도 달리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밤늦게 나올 수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의문이 장미란 씨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건데일단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은 마쳤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은 지금까지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박성배]
통상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망한 지 오래 된 시신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 검사를 실시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해서인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부검을 진행하였고, 유족에게는 이미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경찰의 최초 추정대로 범죄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부검이 회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발견 당시와자세와 위치에 비춰볼 때 타살 흔적이 없다는 것인데, 타살 흔적은 현장 경찰이 한눈에 볼 순간 바로 확인해낼 수 있을 만한 여러 정황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올 만한 타살 현황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전에 사망한 사건의 시신입니다. 한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타살, 자살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으로는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검이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부검 결과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통지가 유족에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 사인 외에도 사망시점도 정확하게 규명해내야 됩니다. 사인 시점, 나아가서 혹여나 여타 장소에서 관련된 사망이 이뤄지고 이후에 이 장소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관련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검 결과가 기본적인 범죄수사의 단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2~3일 정도의 수사는 이루어져야 충분히 타살인지 자살인지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앵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 시신이 발견된 곳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장미란 씨가 지내던 곳에서 불과 도보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수색을 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모두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박성배]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역시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경찰이 기동대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림읍 일대 수색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포착된 지점이 해안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은 오랜 기간 장 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해안가에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찍혔다면 실족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공교롭게도 해안가가 아니라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대대적인 수색의 위치를 해안가에 집중하였다가 역시 휴대전화 위치값은 농경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게 포착되다 보니 야자수 농장도 포착돼 있긴 하였습니다마는 야자수 농장은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서 수색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반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안가가 가장 높은 유력한 사망지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대대적인 수색을 집중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평소 장 씨가 자주 오가는 야자수농장 쪽의 길을 탐문함으로써 특히 평소 강아지를 자주 산책시키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뒤늦게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의 경우 일종의 예단 내지는 조급함을 버리고 비교적 폭넓게 수색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범행의 흔적은 없고 장미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인데. 최초 신고를 한 장 씨의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시신 신원이 확인된 직후에 곧바로 범죄혐의가 포착된다면 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내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시신을 변사라고 부르는데 변사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은 통상 내사 단계를 밟게 됩니다. 즉 범죄 유무가 포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단 특히 유가족 측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낮다고 반발하는 이상 경찰은 폭넓게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변사체가 발견될경영에 가족, 주변인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 평소 관계를 포함해서 장 씨의 마지막 실종 당시까지 행적을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집중적인 수색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타살 의혹이 있는 사건인지 단순한 극단적 선택 등 사고사로 그친 사건인지 규명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폭넓은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내사 종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일주일 내에는 어느 정도 판가름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검 결과 그리고 포렌식 결과가 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실종사건을 애초에 경찰은 왜 자체적으로 조기 종결을 했는가. 이 부분으로 돌아가봤을 때 변호사님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성인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통 경찰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박성배]
성인실종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그 성인실종자의 신원이 밝혀지기 마련이고 특히 성인실종자를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찾아내면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 스스로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어서 내지는 각종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스스로 잠적한 것인데 왜 나를 찾아냈느냐는 취지로 반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실종신고가 허위로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경우나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관행적으로 조만간 당사자가 발자취를 남기거나 신원을 드러낼 것이고 별다른 문제 없는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예단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단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는 현행법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 현행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직후 영장 없이도 곧바로 개인위치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출입해서 영장 없이도 조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실종신고의 경우에는 한 번 소재를 파악해 보고 범죄혐의가 의심되거나 적어도 사고 내지는 단순한 자의에 기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반발하면서 자신의 행적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해 7만 건 정도에 이르는 성인실종신고사건의 경우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말의 사건 내지는 범죄혐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는 실종신고 당시 성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관성에 따라서 단순히 여느 사건처럼 실종자가 온전하게 자신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고 아마 실종신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예단하에서 의도적으로 작출된 정황이기도 합니다. 신고자에게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통계적으로 성인실종신고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데 부 경장 같은 경우에는 장미란 씨와 관련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는 자료까지 다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박성배]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은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실종신고가 된 이상 성인실종자가 모습을 드러내든 추적 과정에서 신원을 드러내든 신원을 찾는 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12 신고가 들어오면 112 신고 시스템에 관련된 지방청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자동적으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불과 2시간 반 만에 부 경장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내기를, 즉 통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의 신원이나 소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매뉴얼더라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관련 서식에 따라서 실종자가 발견되었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실종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실종신고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서식을 입력해서 해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제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당시 부 경장은 야간당직근무를 서고 있었고 그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보고하고 향후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는 대면보고를 추후에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전혀 생략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해제절차를 넘어서서 관련 입력 내용을 삭제하기를 이르렀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각 보존기간 별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되는 규정은 있을지언정 이미 규정은 존재하는데 왜 이런 삭제를 단행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판단하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고 이와 같은 사건의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그 이유는 어쨌든 밝혀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삭제해버린다면 다른 경찰관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다른 경찰이 의도적으로 신고 삭제내역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미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실종자가 발견되었건 오신고이건 어찌되었건 사건이 종결되었음으로 장기관리대상에서도 빠지게 되고 다른 경찰관이 다시 재신고를 접수했을 때 그 신고 내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증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됩니다. 이 사건은 삭제됨으로 인해서 여타 경찰관이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부 경장은 통상적인 성인실종사건처럼 남자친구와 다툰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실종자가 성인인 만큼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귀찮은 사건이 또 한 번 접수되었다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허위종결을 한 것 때문에 10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장미란 씨가 이동했던 동선을 알 수 있는 CCTV가 모두 다 삭제되어 버렸고 장미란 씨의 흔적을 알 수 있는 핵심증거들이 다 사라져버린 셈이잖아요.

[박성배]
성인실종신고라고 할지라도 기초적인 법령상 의무만 다했다면 각종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성인실종신고라고 하더라도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절차는 밟아야 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추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찾는 절차를 밟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기에 실종신고내역이 삭제됨으로써 인근 CCTV 118대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보통 밤벙용 CCTV와 교통정보CCTV는 그 보존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장용량이 많은 관계로 1개월 이상 보존하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상가 등 상점들 CCTV을 다시 한 번 뒤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 CCTV 기록은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동선에 걸친 구체적인 CCTV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변 CCTV를 통한 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추정되는 주변 동선, 나아가서 평소 장 씨의 행적과 각종 교통수단 등 역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주변 행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주변 행적을 통해서 확인된 내사 결과를 과연 유족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부 경장이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었고요.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하고 종결한 사건이 300건 정도 됩니다. 298건이라고 하야당의원경찰이 이런 사례가 발견됐으니 부 경장이 처리한 이 사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경찰은 부 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 B씨의 경우에도 부 경장이 유사한 사례로 종결한 이후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긴급체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부 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담당했던 298건의 사건 중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이 아직까지 3건 정도가 남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 다시 연락이 닿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정상적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실종사건의 경우 보통 이틀 내에 대다수의 사건은 종결되기 마련입니다.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인데. 1시간 그 시간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3시간 내외 부 경장이 사건을 조기 종결했다면 이때는 적절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조기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확인했다고 입력한 사건의 경우에도 허위입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298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실종자와 신고자 전체에 대해 다시 한 번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내부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실종사건의 경우 그동안 시스템 규칙상 관련된 담당자가 실종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임의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상급자가 확인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성인실종신고가 지나치게 많고 성인실종신고의 경우에 실종자가 자의에게 참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즉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 이다보니 경찰의 수사역량을 무의미한 일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은 일말의 가능성에도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아동법을 넘어선 관련 법령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국회에는 이와 같이 실종사건 중에서도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 조기에 적법한 소재 탐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아동실종사건과 유사하게 영장 없이도 각종 위치 추정을 단행할 수 있는 법률이 계류돼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관련된 법령이 부결돼 있는데 그 이유는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종신고가 악용되는 사례, 예를 들어 채권, 채무 관계나 스토킹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으로 실제로 우리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적절한 조치가 조기에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담당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시스템 내부의 미비가 온전히 합쳐져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법령을 마련할 때도 성인실종자의 각종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유전자 정보까지 확인하는 절차는 배제하고 기본적인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위치정보를 다른 사유로 활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등 실종아동법과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어느 정도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하는 입법도 마련되어야 할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경찰서 지휘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형사저벌이 아닌 지휘감독 책임이라면 그 범위는 폭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신으로 발견된 국민이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넘어서서 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팀장도 평소에 지휘보고 체계가 어그러진 데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접 보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기종결된 사건이 다수 발견되고 장기 미발견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를 평소에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경찰서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에는 팀장, 형사과장, 경찰서장까지 구체적 지휘감독, 나아가서 일반적 지휘감독 체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크게 받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조치만으로 충분히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성인실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만 하고 곧바로 담당자가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1개월 후까지는 형사과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제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한 뒤에 관리자가 승인해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도 이미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찰의 업무 부담만으로는 변명거리를 삼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실종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통신기록 등 자료와 소재 확인 방식 기록을 첨부해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조기 종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통보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재신고 시에는 자동 재검토가 이뤄지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정 기간 미발견된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자동보고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사건을 점거할 수 있는 실종아동사건 법령과 유사한 규정을 내부 매뉴얼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부 경장 개인, 그리고 경찰의 시스템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사건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 경장 한 사람뿐이겠는가. 그러니까 실종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과연 이 한 사람뿐이겠는가. 전국의 많은 실종사건 처리하는 사람이 있겠는데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그 사례를 대비해서 전국에 많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히 실종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해안가에 접해 있기도 하고 야자수나무 등 실종자가 뒤늦게 발견될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요인은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경찰의 다소 안이한 대응방식이나 성인실종신고에 대한 느슨한 관행은 전국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인실종사건에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적어도 실종자와 제대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지나치게 짧은 사건에 단기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종자의 신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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