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경찰관 구속심사...지휘부 4명 대기발령

'제주 실종' 경찰관 구속심사...지휘부 4명 대기발령

2026.08.25.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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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결정될 전망입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부 경장 수사는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시간여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명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 경찰은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라 정식 영장을 통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가려질 전망인데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마무리됐고요.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텐데 경찰은 우선 범죄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장미란 씨 외에도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을 포함해서 부 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3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확히는 298건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확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전국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라는 것은 이게 담당 경찰관 1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기자]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론 실종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담당자의 허위처리도 문제지만 이를 상급자가 왜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어제 국회에서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묻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도 어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부 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 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4명이 대상이고요. 최초신고 이후 서장이 교체된 만큼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대기발령은 징계확정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경찰도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재발방치를 하기에는 충분할까요?

[기자]
아까 언급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되는 건데요. 시스템 개편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거로 전망됩니다.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 전산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는 형사과장에게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가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와중에 실종자와 통화했다거나 CCTV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걸러내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그렇다면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윤기 사건에 이후'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침울해진 건 처음인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실종업무의 특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수사 업무가 조직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실제 위험 상황뿐 아니라 단순 미귀가나 연인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체제입니다.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일선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지적인데요.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 볼 수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 체계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거든요.

[기자]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 부친이 경찰이고 광주 지역 경찰 간 유착이 있었다는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다면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대응과 사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이를 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문제를 선제로 거르지 못하고 외부로 드러난 뒤에야 감찰, 전수조사, 제도개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런 사건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부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했죠.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기존의 형사소송법 후속 TF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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