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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을 보자면 이 시신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딱 한눈에 누구인지는 구별은 안 되지만 다만 주변에 있던 유류품들이 함께 수습이 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희가 CCTV 보여드렸을 때 장미란 씨가 휴대폰 들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장미란 씨라고 하면 그 사체가 장미란 씨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왜 변사체로 발견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히 부 경장의 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범죄 피해를 받아서 장미란 씨가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 초동에 이런 실종신고 관련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 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되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구공판 처분이 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신고가 됐던 게 5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장미란 씨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이번 여름 너무 무더웠잖아요. 따라서 변사체가 부패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고 불과 숙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미연에 조치를 올바르게 했더라면 과연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현장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직전에 어떤 통화와 어떠한 메모를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유서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길을 떠나기 전 장미란 씨가 어떤 내용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검색 기록이 특히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길이 장미란 씨가 평소에 반려견과 함께 자주 산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집 주변이고 집에서 10분 거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왜 밤에 이곳을 나와서 여기서 야자수나무가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됐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다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로 가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장 씨의 남자친구 주장은 자주 산책하던 곳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서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어서 밤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장소, 내가 익숙한 장소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시그널을 남기거나 유서가 아니더라도 편지라든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의아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나가는 차량이거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저 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도보로 이동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인도 탐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형식으로 어떤 근거나 정황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개연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 어제 국회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 부검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안 지나서 경찰 측에서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부검 같은 경우에는 부검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변사체 내지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검시라는 것을 합니다. 해당 변사체를 구체적으로 부검의가 부검하기 전에 육안으로 검안을 통해서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이라든가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먼저 육안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이 타살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검시, 검안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타살의 가능성은 낮다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사체 부검 절차도 수시간 동안 부검을 하고요. 또 부검의가 그것에 대한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의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초에 나왔던 언론보도에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부검을 해야만 이 사람이 장미란 씨인지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시신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의 변사체를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 이 영상에 나온 모습 그대로 발견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지금 부검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이 남자친구의 발언도 중요한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판단의 요소로 삼을 여지가 있지만 결국은 단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리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장미란 씨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남자친구의 주장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위장자살이란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현장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친한 친구로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타살 흔적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이고은 변호사께서 부검이 이뤄지는 과정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 부검의 결과를 언제쯤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단 부검을 마치고 난 후에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담당 부검의와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전에 부검의가 부검을 했을 때의 개인적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부검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인에 대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검의의 소견이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특히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 둔기의 크기나 길이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몸에 특이점이 없었는지를 보고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부검의와 면담을 거치는데요. 오전 11시쯤에 마무리됐다고 하면 아마 담당 수사관이 해당 부검의와 면담을 어느 정도 마쳤을 것 같고요. 그 면담한 내용 등을 토대로 부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단순히 면담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부검, 검안에 대한 보고서가 현출된 이후에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사인에 대해서 부패된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망 추정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사망한 지 48시간 내에 변사체 같은 경우에 직장의 온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망시간을 특정하기가 조금은 용이한 데 반해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골사체, 이런 식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정확한 사망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의 정도가 다른 해의 부패의 정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사망의 시점이나 사인에 대해서 부검결과보고서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발견됐던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경찰의 허위 종결만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부 모 경장, 어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석방됐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 경장이 실종자 사건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사건이었죠.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절규를 하면서 저렇게 부 경장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부 경장이 실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재빨리 대처했더라면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라는 사인조차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타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CCTV가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통탄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체포적부심 부분에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애초에 부 모 경장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긴급체포의 요건을 과연 만족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병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사전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지 하는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부 모 경장은 공무원이고요. 또 경찰의 이런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의 요소가 결했다, 그러니까 긴급성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체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22일에 긴급체포가 되었던 것이고 24일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인 것인데요. 체포 후에 사후 영장의 형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에 사전영장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석방 이후에는 사후영장이 아니라아예 형식 자체가 다른 사전영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구속영장 재청구의 취지까지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결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종결 경찰관인 부 모 경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2시30분부터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부 경장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어제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많은 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애초에 왜 이 긴급체포 요건을 생각을 안 하고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손정혜]
그래서 경찰이 경찰을 체포하는 데 관련 법리를 부실하게 해석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속보가 나왔을 때는 이 부 경장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체포의 적법성은 충분히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돼서 긴급체포로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또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그다음 날 보니까 이미 본인이 소환대상인 걸 알고 조사 일정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긴급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성, 혹시 출석한다고 해 놓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사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이 결여될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당사자가 경찰인 사람에게 이렇게 미비한 체포를 하다 보니 그럼 결국 위법한 체포가 되고 그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부 경장 문제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특히 경찰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영장이 미비해서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계속 깨지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철저하게 적법한 체포의 요건, 압수수색 요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이미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됐던 사람이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보거나 또 재구속이 제한되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사건은 신속하게 하지 않고 그다지 하루 이틀 있다가 영장 받아서 해도 되는 사건인데 무리하게 신속하게 해서 또 석방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경찰이 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일부에서는 부 경장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 경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긴급체포의 요건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인용했지만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20분 뒤에 제주에서 열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체포적부심 때 인용됐던 것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사후영장 방식이 사전영장으로 치환돼서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된 채로 재청구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가 된 것에 따르더라도 지난 7월에 60대 남성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장미란 씨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족들에게는 연락이 닿았다고 하면서 사건 자체 종결한 건도 나와 있고요. 또 지금 해당 부 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 반복적인 자체종결, 허위종결 건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도 있고 또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충격이라든지 정말로 경찰이 이렇게 허위종결을 해서 실종사건이 결국 사망사건으로 비화되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경찰이 그랬어라고 일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상당성, 도망 내지는 증거 인멸 가능성. 왜냐하면 공전자 기록을 변조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이미 인멸했다. 내가 허위로 종결하고 그 관련된 서류들, 기록들, 공전자를 실제로 삭제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부 모 경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에 있는 형식적인 요소에 하자만 없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 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도 그렇고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산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60대 남성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건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을 동기가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똑같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14년 만에 변사체를 인계받는 일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신고나 접수 과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이렇게 수배 명단이나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개인적인 일탈에 시스템적인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 무려 4명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 경장이 관련된 사건이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부 경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 모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만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전국 경찰서에 실종 담당자가 처리했던 종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 종결 시점으로부터 5년치, 10년치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혹시 해당 담당자가 허위 종결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종 담당 경찰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부 모 경장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적 사명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유혹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혹시나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부 모 경장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이전, 예를 들어 담당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장미란 씨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장미란 씨 사촌동생이 서울에서도 장 씨 실종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담당 경찰관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어떤 발언이었던 건가요?
[손정혜]
일단 서울에서 2차 실종신고를 했는데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고 안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또 직계가족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다.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경찰관으로서 직무 직분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감, 사명감이 없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서울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당 경찰관이 문제기도 하고 실종신고를 하는 많은 가족들이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아동법,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사라지면 즉각즉각 문자로 받고요. 재난신고처럼 알게 되는데 건장한 성인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관련된 예규에는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 많으니까 일선 경찰청도 좀 지나면 나타나고 스스로 연락을 하겠지. 그렇게 종결되는 경우가 9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범죄혐의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범죄혐의점의 징조가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길 가다가 납치되는 사건에서 어떻게 범죄혐의점을 찾아서 이 사람이 위험한 상태이고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면밀한 시스템과 면밀한 추적과 위치라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노원서 관계자가 해명했습니다. 위로하는 과정이었다. 실제로 변사체로 아직 발견 안 됐으니까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게 위로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로 실종신고를 할 때 직계가족과 연을 끊고 살거 직계가족이 없는 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종신고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실은 실종신고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종돼서 가족들이 진짜 행방불명인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진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는 범죄 혐의에 피해를 입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찰 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서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신고를 하는 인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납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이 이번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체계적으로 지휘감독 관리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경찰이 경찰 내부를 감찰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제라든지 내부 비위라든지 계속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경찰이 경찰의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큰 개선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경찰이 해당 경찰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을 때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긴급성 요건을 결한 사건이었는데도 긴급체포를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영장 청구를 당한 사람은 본인도 경찰관이다 보니까 법리를 알 것이고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해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본인이 적부심 같은 것을 다 청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경찰에서 내부에서만 시스템을 살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보다는 특히 실종신고에서 범죄 혐의점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만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암장되거나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후에 10분 후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심사 결과에서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성남 보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쉰두 살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김상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973년생이고요.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남에서 보복살인을 저지른 혐의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7월 5일 본인과 교제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적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해서 공개 의결이 됐고요. 공개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해서 다소 늦게 며칠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자에 찍은 머그샷이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통해서 보호해 달라, 도와달라, 이 사람을 제재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구매해서 이렇게 살해에 이른 사건인데요. 죄질도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형량 낮추는 법을 검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직후에도 스스로 자해를 하는 바람에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태블릿PC 등을 이용해서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해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심지어 형량을 낮추는 법을 본인이 검색했다는 점, 또 심지어 범행 동기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처벌받게 되자 문자메시지로 송치라고 결과를 보고받자 새벽에 범행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범행동기가 꽤나 명확하게 규명되는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우발범행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모두 계획범죄다, 보복범죄라는 것을 가리키는 물증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에서 계속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물증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손정혜]
범행에 쓰이는 도구죠. 흉기를 본인이 어떻게 구매했는지, 특히 구매한 내역과 시기, 그리고 범행 사이의 날짜와 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범행 전후로 본인이 검색했던 기록, 범행 이후에 형량을 낮추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들도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계획범죄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주장할 터인데, 만약 피고인이 아니다. 나는 계획범죄로 범행도구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렇다면 왜 흉기를 그 시점에 구입했는지는 피고인이 규명해야 되는 쟁점으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새벽시간대에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했던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차례 다뤘던 사건이기는 한데 이 사건 역시 파면 팔수록 충격적입니다. 지금 미성년자 피해가 기존에 2명이 알려져 있었는데 2명이 더 확인됐어요.
[손정혜]
총 4명이고요. 3명과는 실제로 성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성착취, 나체사진을 요구하면서 언니의 친구를 소개해 달라, 이러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을 착취해 놓고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고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자격도 부족한데 시의원으로서 공적인, 퍼블릭한 역할을 하고자 선거에 나온 것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채팅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들과 친해지고요. 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도 다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인해서 일단 개인 연락처를 받아서 집 근처, 집까지 찾아가서 유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면서 성적인 착취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파렴치한 수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까지 감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검찰에서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죄명을 살펴보면 손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제작이 형량이 가장 높고요. 그외에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중간에 여러 가지 증인심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1심 과정은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지 않고 만약에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선다면 아마 피해자 측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하려는 시도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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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을 보자면 이 시신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딱 한눈에 누구인지는 구별은 안 되지만 다만 주변에 있던 유류품들이 함께 수습이 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희가 CCTV 보여드렸을 때 장미란 씨가 휴대폰 들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장미란 씨라고 하면 그 사체가 장미란 씨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왜 변사체로 발견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히 부 경장의 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범죄 피해를 받아서 장미란 씨가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 초동에 이런 실종신고 관련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 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되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구공판 처분이 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신고가 됐던 게 5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장미란 씨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이번 여름 너무 무더웠잖아요. 따라서 변사체가 부패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고 불과 숙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미연에 조치를 올바르게 했더라면 과연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현장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직전에 어떤 통화와 어떠한 메모를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유서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길을 떠나기 전 장미란 씨가 어떤 내용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검색 기록이 특히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길이 장미란 씨가 평소에 반려견과 함께 자주 산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집 주변이고 집에서 10분 거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왜 밤에 이곳을 나와서 여기서 야자수나무가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됐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다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로 가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장 씨의 남자친구 주장은 자주 산책하던 곳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서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어서 밤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장소, 내가 익숙한 장소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시그널을 남기거나 유서가 아니더라도 편지라든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의아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나가는 차량이거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저 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도보로 이동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인도 탐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형식으로 어떤 근거나 정황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개연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 어제 국회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 부검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안 지나서 경찰 측에서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부검 같은 경우에는 부검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변사체 내지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검시라는 것을 합니다. 해당 변사체를 구체적으로 부검의가 부검하기 전에 육안으로 검안을 통해서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이라든가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먼저 육안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이 타살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검시, 검안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타살의 가능성은 낮다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사체 부검 절차도 수시간 동안 부검을 하고요. 또 부검의가 그것에 대한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의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초에 나왔던 언론보도에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부검을 해야만 이 사람이 장미란 씨인지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시신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의 변사체를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 이 영상에 나온 모습 그대로 발견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지금 부검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이 남자친구의 발언도 중요한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판단의 요소로 삼을 여지가 있지만 결국은 단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리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장미란 씨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남자친구의 주장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위장자살이란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현장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친한 친구로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타살 흔적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이고은 변호사께서 부검이 이뤄지는 과정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 부검의 결과를 언제쯤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단 부검을 마치고 난 후에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담당 부검의와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전에 부검의가 부검을 했을 때의 개인적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부검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인에 대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검의의 소견이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특히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 둔기의 크기나 길이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몸에 특이점이 없었는지를 보고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부검의와 면담을 거치는데요. 오전 11시쯤에 마무리됐다고 하면 아마 담당 수사관이 해당 부검의와 면담을 어느 정도 마쳤을 것 같고요. 그 면담한 내용 등을 토대로 부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단순히 면담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부검, 검안에 대한 보고서가 현출된 이후에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사인에 대해서 부패된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망 추정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사망한 지 48시간 내에 변사체 같은 경우에 직장의 온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망시간을 특정하기가 조금은 용이한 데 반해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골사체, 이런 식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정확한 사망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의 정도가 다른 해의 부패의 정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사망의 시점이나 사인에 대해서 부검결과보고서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발견됐던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경찰의 허위 종결만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부 모 경장, 어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석방됐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 경장이 실종자 사건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사건이었죠.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절규를 하면서 저렇게 부 경장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부 경장이 실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재빨리 대처했더라면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라는 사인조차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타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CCTV가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통탄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체포적부심 부분에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애초에 부 모 경장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긴급체포의 요건을 과연 만족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병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사전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지 하는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부 모 경장은 공무원이고요. 또 경찰의 이런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의 요소가 결했다, 그러니까 긴급성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체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22일에 긴급체포가 되었던 것이고 24일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인 것인데요. 체포 후에 사후 영장의 형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에 사전영장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석방 이후에는 사후영장이 아니라아예 형식 자체가 다른 사전영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구속영장 재청구의 취지까지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결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종결 경찰관인 부 모 경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2시30분부터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부 경장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어제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많은 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애초에 왜 이 긴급체포 요건을 생각을 안 하고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손정혜]
그래서 경찰이 경찰을 체포하는 데 관련 법리를 부실하게 해석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속보가 나왔을 때는 이 부 경장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체포의 적법성은 충분히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돼서 긴급체포로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또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그다음 날 보니까 이미 본인이 소환대상인 걸 알고 조사 일정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긴급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성, 혹시 출석한다고 해 놓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사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이 결여될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당사자가 경찰인 사람에게 이렇게 미비한 체포를 하다 보니 그럼 결국 위법한 체포가 되고 그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부 경장 문제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특히 경찰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영장이 미비해서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계속 깨지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철저하게 적법한 체포의 요건, 압수수색 요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이미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됐던 사람이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보거나 또 재구속이 제한되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사건은 신속하게 하지 않고 그다지 하루 이틀 있다가 영장 받아서 해도 되는 사건인데 무리하게 신속하게 해서 또 석방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경찰이 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일부에서는 부 경장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 경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긴급체포의 요건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인용했지만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20분 뒤에 제주에서 열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체포적부심 때 인용됐던 것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사후영장 방식이 사전영장으로 치환돼서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된 채로 재청구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가 된 것에 따르더라도 지난 7월에 60대 남성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장미란 씨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족들에게는 연락이 닿았다고 하면서 사건 자체 종결한 건도 나와 있고요. 또 지금 해당 부 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 반복적인 자체종결, 허위종결 건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도 있고 또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충격이라든지 정말로 경찰이 이렇게 허위종결을 해서 실종사건이 결국 사망사건으로 비화되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경찰이 그랬어라고 일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상당성, 도망 내지는 증거 인멸 가능성. 왜냐하면 공전자 기록을 변조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이미 인멸했다. 내가 허위로 종결하고 그 관련된 서류들, 기록들, 공전자를 실제로 삭제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부 모 경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에 있는 형식적인 요소에 하자만 없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 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도 그렇고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산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60대 남성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건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을 동기가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똑같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14년 만에 변사체를 인계받는 일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신고나 접수 과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이렇게 수배 명단이나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개인적인 일탈에 시스템적인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 무려 4명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 경장이 관련된 사건이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부 경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 모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만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전국 경찰서에 실종 담당자가 처리했던 종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 종결 시점으로부터 5년치, 10년치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혹시 해당 담당자가 허위 종결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종 담당 경찰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부 모 경장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적 사명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유혹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혹시나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부 모 경장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이전, 예를 들어 담당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장미란 씨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장미란 씨 사촌동생이 서울에서도 장 씨 실종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담당 경찰관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어떤 발언이었던 건가요?
[손정혜]
일단 서울에서 2차 실종신고를 했는데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고 안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또 직계가족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다.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경찰관으로서 직무 직분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감, 사명감이 없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서울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당 경찰관이 문제기도 하고 실종신고를 하는 많은 가족들이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아동법,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사라지면 즉각즉각 문자로 받고요. 재난신고처럼 알게 되는데 건장한 성인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관련된 예규에는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 많으니까 일선 경찰청도 좀 지나면 나타나고 스스로 연락을 하겠지. 그렇게 종결되는 경우가 9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범죄혐의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범죄혐의점의 징조가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길 가다가 납치되는 사건에서 어떻게 범죄혐의점을 찾아서 이 사람이 위험한 상태이고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면밀한 시스템과 면밀한 추적과 위치라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노원서 관계자가 해명했습니다. 위로하는 과정이었다. 실제로 변사체로 아직 발견 안 됐으니까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게 위로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로 실종신고를 할 때 직계가족과 연을 끊고 살거 직계가족이 없는 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종신고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실은 실종신고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종돼서 가족들이 진짜 행방불명인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진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는 범죄 혐의에 피해를 입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찰 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서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신고를 하는 인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납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이 이번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체계적으로 지휘감독 관리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경찰이 경찰 내부를 감찰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제라든지 내부 비위라든지 계속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경찰이 경찰의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큰 개선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경찰이 해당 경찰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을 때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긴급성 요건을 결한 사건이었는데도 긴급체포를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영장 청구를 당한 사람은 본인도 경찰관이다 보니까 법리를 알 것이고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해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본인이 적부심 같은 것을 다 청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경찰에서 내부에서만 시스템을 살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보다는 특히 실종신고에서 범죄 혐의점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만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암장되거나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후에 10분 후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심사 결과에서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성남 보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쉰두 살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김상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973년생이고요.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남에서 보복살인을 저지른 혐의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7월 5일 본인과 교제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적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해서 공개 의결이 됐고요. 공개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해서 다소 늦게 며칠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자에 찍은 머그샷이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통해서 보호해 달라, 도와달라, 이 사람을 제재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구매해서 이렇게 살해에 이른 사건인데요. 죄질도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형량 낮추는 법을 검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직후에도 스스로 자해를 하는 바람에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태블릿PC 등을 이용해서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해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심지어 형량을 낮추는 법을 본인이 검색했다는 점, 또 심지어 범행 동기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처벌받게 되자 문자메시지로 송치라고 결과를 보고받자 새벽에 범행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범행동기가 꽤나 명확하게 규명되는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우발범행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모두 계획범죄다, 보복범죄라는 것을 가리키는 물증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에서 계속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물증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손정혜]
범행에 쓰이는 도구죠. 흉기를 본인이 어떻게 구매했는지, 특히 구매한 내역과 시기, 그리고 범행 사이의 날짜와 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범행 전후로 본인이 검색했던 기록, 범행 이후에 형량을 낮추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들도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계획범죄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주장할 터인데, 만약 피고인이 아니다. 나는 계획범죄로 범행도구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렇다면 왜 흉기를 그 시점에 구입했는지는 피고인이 규명해야 되는 쟁점으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새벽시간대에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했던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차례 다뤘던 사건이기는 한데 이 사건 역시 파면 팔수록 충격적입니다. 지금 미성년자 피해가 기존에 2명이 알려져 있었는데 2명이 더 확인됐어요.
[손정혜]
총 4명이고요. 3명과는 실제로 성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성착취, 나체사진을 요구하면서 언니의 친구를 소개해 달라, 이러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을 착취해 놓고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고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자격도 부족한데 시의원으로서 공적인, 퍼블릭한 역할을 하고자 선거에 나온 것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채팅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들과 친해지고요. 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도 다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인해서 일단 개인 연락처를 받아서 집 근처, 집까지 찾아가서 유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면서 성적인 착취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파렴치한 수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까지 감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검찰에서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죄명을 살펴보면 손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제작이 형량이 가장 높고요. 그외에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중간에 여러 가지 증인심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1심 과정은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지 않고 만약에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선다면 아마 피해자 측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하려는 시도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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