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탑역 살해 협박범에 1,400만 원 배상 명령

법원, 야탑역 살해 협박범에 1,400만 원 배상 명령

2026.08.24.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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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4년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1,4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거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재작년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 A 씨에게 1,484만여 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허위 협박 글로 경찰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5백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경찰력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었죠?

[기자]
앞서 이 같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공중협박죄 신설 전에 법무부 등이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진 못했지만, 경찰이 처음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백화점 폭파와 야탑역 살해를 예고한 협박범들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 광화문 BTS 공연 등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범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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