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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명 씨에게 보석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정해진 주거지에서만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련 사건 관계자나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 측이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검찰에 제출하면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앞서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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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명 씨 측이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검찰에 제출하면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앞서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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