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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사는 회사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기재된 징계위원 숫자와 실제 참석자 수가 달랐던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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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들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기재된 징계위원 숫자와 실제 참석자 수가 달랐던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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