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적 접촉 신고제'...7년 동안 후속 조치 '0건'

경찰 '사적 접촉 신고제'...7년 동안 후속 조치 '0건'

2026.08.23. 오전 1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이나 유착을 막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가 지난 7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건수 자체가 적은 데다, 신고가 접수돼도 한 건의 후속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한 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에서 전직 경찰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 정보 유출이나 사건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미 2019년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2건으로 시작해 2021년 42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9건, 올해는 7월까지 13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된 건수에 대해 조사 등 후속 조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감사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침으로만 규정했던 사적 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위반하면 징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용 대상 확대와 징계수위 강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전직 동료와 접촉을 크게 문제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