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강제수사 착수...실제 환수 가능할까? [뉴스퀘어 8PM]

'노태우 비자금' 강제수사 착수...실제 환수 가능할까? [뉴스퀘어 8PM]

2026.08.21.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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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노태우 비자금, 이걸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혔을 때는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몰수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소심의 시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독립몰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는 혹시나 환수라든지 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등장하게 되고요. 선경건설이 1991년에 준 어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게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깨지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뇌물인데 뇌물이면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몰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그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른바 김옥숙 메모인데 이걸 어떻게 역추적해서 비자금이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까?

[양지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라든지 어음의 경우 지금 300억 원뿐만 아니라 누구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리고 금액들을 다 추산을 하면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증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메모라든지 어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단초로 해서 수사를 이어갔을 때 과연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게 입증 가능한가, 이것이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렇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하는 식으로 900억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 모종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어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메모가 하나의 자금 흐름의 출처 내지는 지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것들이 건네졌는지까지 다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강제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혼소송에서 이걸 밝히면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밝힌 이유는 이렇게 환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자금이다 아니면 실제로 어음인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몰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35년 전의 메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쭉 거슬러올라가서 만약에 300억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300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졌든지 소비됐든지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에 대해서도 밝혀야만 사실 몰수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단 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넘어야 될 관문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노소영 관장 측 주장에 따르면 1991년에 건네진 거니까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로 따지면 7년에 해당해요. 당연히 3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7년은 지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핵심은 범죄행위를 했을 때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이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고 하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 볼 수 있고 최근 김 여사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재단에도 150억 원넘는 금액을 기부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은닉행위로 본다고 하면 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행위가 최근까지 계속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7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고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는 없었거든요. 차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고발대상에는 포함돼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일단 수사기관은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보면 김옥순 여사의 연희동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아들 노 이사장이 있는, 노 대사가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이라든지 노태우센터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혐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차명 비서관들의 자택까지도 이 범위에 포함됐는데. 아직 노소영 관장에 대한 어떤 수사의 단초는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발의 대상이지만 압수수색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노소영 관장의 자택이라든지 사무실 아니면 아트센터까지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재차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비자금이 실제로 선대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비자금 300억 원이 인정된다, 흘러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바 있는데 이것을 대법원에 가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뇌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기여도로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최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서 그런 기여금 그러니까 기여도를 책정할 때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에는 이미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부분과 또 이혼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또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양지민]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독립몰수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법률명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것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과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실제 어제 통과가 됐고 시행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독립몰수제가 도입된 것이 결국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독립몰수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며칠째 보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인데 문제는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종결처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해버린 건데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양지민]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2일에 장 씨가 집을 나섰고 15일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의 경우에는 사건 종결처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실종 프로파일링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실종사건에 대해서 성인 여성의 경우는 다른 범죄의 타깃이라든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삭제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본인이 진짜 통화를 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착오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사건 프로파일링도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직무유기인 것이죠. 이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자고 해서 허위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화한 것처럼 이렇게 다 종결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계속해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경찰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통화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통화기록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대체 왜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가 실종 이틀 뒤까지는 켜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치추적만 했어도 찾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왜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양지민]
그러게요. 사실 범죄의 동기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접수돼서 당시에 한림항 근처로 위치추적이 된 상황이었고 경찰관의 경우는 본인은 신고접수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이미 현장에 다른 팀이 출동을 해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종결처리를 함으로써 수색도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서 수색하고 있는 팀을 저렇게 막아설 동기가 있었겠느냐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CCTV도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나선 동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CCTV 영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상만 잘 따라가더라도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17일까지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치추적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사건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휴대전화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막대한 인력이 투입돼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아직 장 씨에 대한 어떠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실종된 지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실종경보시스템에 또 미란 씨를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점은 경찰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양지민]
일단 경찰이 이야기하기로는 1차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장 씨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서 장애로 표기했다는 점과 그리고 실종경보, 긴급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라든지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실종경보를 내렸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되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러한 긴급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것이 한 번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3개월이 지나서 긴급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경보를 내리겠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건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성인 실종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장애라든지 치매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실종 프로파일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명이 연락했으니까 그냥 종결한다는 식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까지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한 달 안에 만들겠다. 그리고 성인이 이렇게 실종됐을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경찰의 인력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이중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사실관계까지 해서 이걸 종결처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총리도 지적한 부분인데 저희 뒤쪽으로 실종전단지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에게 장난전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장 씨의 가족들이 SNS에 올렸는데 이 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뭔가 장난전화를 하는 것도 물론이고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성적 목적으로 뭔가 신음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장난전화, 내가 찾았다, 허위제보하는 것도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의 행위 이런 것들 다 모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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