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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실종 사건 초기에 경찰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정말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 지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5월 13일날 마지막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이후에 그다음에 휴대폰 추적이 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 그 장소는 인근 같습니다, 한림항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CCTV에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이동을 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단서가 될 텐데 그런데 벌써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CCTV에 남아 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거죠. 보통 CCTV는 1개월마다 삭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적 단서라는 것은 시작은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역추적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은 단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는 가능한 것은 그 시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봤다든가, 이와 같은 목격자 진술. 제보가 만약에 있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블랙박스에 지나가는 여성이 포착이 됐다든가, 그와 같은 단서가 있게 되면 역추적을 해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위치에 있어서 이동 경로는 어디인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이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데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50명 이상의 경력, 드론,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서는 못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자그마한 단서나 정보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한데 휴대전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이나 병원, 여러 가지 생활 반응도 잡히지 않고 있어서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이웅혁]
생활반응이 없다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성인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의도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관계를 정리하고 그야말로 잠적을 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잠적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의도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를테면 해안가이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새벽에 어두운 과정에서 혹시 실족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예상해 보면 생활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범죄자에 의해서 희생되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서 생활반응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능한 것은 호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반응이 없는 이런 네 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잖아요. 지금 실종신고 접수받았던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 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웅혁]
상당히 알 수가 없는 행태인 것 같은데요. 그 시점 자체가 5월 15일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당사자하고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실종 당사자가 잘 있고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봤더니 아예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추정해 보면 일부 직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왜곡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그 업무 자체가 귀찮은 거죠. 일이고 또 찾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안전하다라고 허위 종결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전혀 공직자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 A경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사명감과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 20일경에 이 A경장이 다른 범죄로 입건이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혐의 자체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대중이용장소에 출입한 거죠. 여자화장실에 말이죠.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아예 일과 본인의 업무 자체를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고 왜곡된 범죄 의식에 몰입이 되었던, 어떻게 표현하면 썩은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의 범죄와 비위 등을 설명할 때 크게 보면 몇 개의 사과가 썩은 거냐. 아니면 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전체 상자가 문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찰이라고 하면 작은 정부이고 공권력의 상징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개인이 이렇게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가 없었던 걸까요?
[이웅혁]
큰틀에서 보면 이와 같은 실종자 찾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얘기는 A경장이 스스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어느 조직치고 스스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끝내버리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흠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나온 대안이이중장치를 마련하겠다. 즉 계장과 과장이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 사유가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다음에 해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든 공적 기록에 대한 이력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고, 신고에 대한 조치, 해제됐다고 하면 해제에 대한 사유 등을 담당자뿐만 아니고 계장, 과장이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미란 씨 실종 발령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 부분도 문발로 표출해 드리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에 번호를 다 공개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 달라. 그 번호로 장난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이웅혁]
상당히 우리 덕성 있는 시민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인데. 이것을 흥미와 소일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것 같고. 물론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정보를 이용해서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또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거든요. 이게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웅혁]
핵심적인 사항은 1260억에 해당되는 이 자금 자체가 혹시 뇌물로 받았던 비자금이 아닐 것인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나왔던 김옥숙 여사의 메모, 거기에 904억 원에 대한 내용이 쭉 적혀져 있었죠. 김 회장, 거기에 선경에 관한 303억 정도 있었고요. 이 액수가 904억이고 그다음에 대중 대사로 있는 노재헌 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이를테면 우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 205억 원, 그다음에 152억 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김옥숙 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해 보게 되면 1260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가 결정적인 혐의 사항이 되는 거죠. 또 2024년도에 5.18기념재단에서 고발도 있었고요. 그 혐의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것이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에 관한 법 위반이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비자금 관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들, 증여세, 상속세, 이자에 관한 소득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것은 조세포털이다. 그래서 조세포털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죠. 관련자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과거에 비서관들이 차명계좌로 은닉을 했으니까 과거 비서관들 측근들에 대한 자택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노재헌 동아시아재단의 사무실 그리고 노태우 센터 사무실 등에서 지금 관련된 문서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해서 뭘 찾을 수 있을까.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또 김옥숙 여사가 91세로 워낙 고령이라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웅혁]
그것이 앞으로의 수사의 과제인데 우연치 않게 어제 독립몰수제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은닉에 관한 규제법을 일부를 개정을 해서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도과했더라도 특정범죄, 이를테면 헌법 위반 사항 등의 뇌물죄의 불법수익 자체는 수사에 착수할 수 했다. 일단은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여 년 전의 얘기고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역추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일단 김옥숙 여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줬고요. 그러면 재단 형성을 역추적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것이 금감원의 도움도 있고 검찰의 불법수익금 부속에 대한 추적, 그리고 지금까지 재단 형성에 있어서 그 당시 1997년도 재판 기록에 대한 상호 체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노령인 상태고 더군다나 10월 2일부터는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자금 추적이라든가 금감원에 대한 협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등등이 한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300억이 실제로 불법자금이 맞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초점인 거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어음증서의 약속 증표에 불과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퇴임한 뒤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한 약속증표였지 실제로 돈 받은 것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불법자금이냐 비자금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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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실종 사건 초기에 경찰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정말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 지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5월 13일날 마지막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이후에 그다음에 휴대폰 추적이 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 그 장소는 인근 같습니다, 한림항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CCTV에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이동을 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단서가 될 텐데 그런데 벌써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CCTV에 남아 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거죠. 보통 CCTV는 1개월마다 삭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적 단서라는 것은 시작은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역추적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은 단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는 가능한 것은 그 시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봤다든가, 이와 같은 목격자 진술. 제보가 만약에 있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블랙박스에 지나가는 여성이 포착이 됐다든가, 그와 같은 단서가 있게 되면 역추적을 해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위치에 있어서 이동 경로는 어디인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이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데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50명 이상의 경력, 드론,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서는 못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자그마한 단서나 정보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한데 휴대전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이나 병원, 여러 가지 생활 반응도 잡히지 않고 있어서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이웅혁]
생활반응이 없다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성인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의도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관계를 정리하고 그야말로 잠적을 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잠적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의도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를테면 해안가이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새벽에 어두운 과정에서 혹시 실족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예상해 보면 생활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범죄자에 의해서 희생되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서 생활반응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능한 것은 호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반응이 없는 이런 네 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잖아요. 지금 실종신고 접수받았던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 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웅혁]
상당히 알 수가 없는 행태인 것 같은데요. 그 시점 자체가 5월 15일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당사자하고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실종 당사자가 잘 있고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봤더니 아예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추정해 보면 일부 직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왜곡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그 업무 자체가 귀찮은 거죠. 일이고 또 찾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안전하다라고 허위 종결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전혀 공직자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 A경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사명감과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 20일경에 이 A경장이 다른 범죄로 입건이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혐의 자체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대중이용장소에 출입한 거죠. 여자화장실에 말이죠.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아예 일과 본인의 업무 자체를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고 왜곡된 범죄 의식에 몰입이 되었던, 어떻게 표현하면 썩은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의 범죄와 비위 등을 설명할 때 크게 보면 몇 개의 사과가 썩은 거냐. 아니면 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전체 상자가 문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찰이라고 하면 작은 정부이고 공권력의 상징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개인이 이렇게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가 없었던 걸까요?
[이웅혁]
큰틀에서 보면 이와 같은 실종자 찾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얘기는 A경장이 스스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어느 조직치고 스스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끝내버리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흠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나온 대안이이중장치를 마련하겠다. 즉 계장과 과장이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 사유가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다음에 해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든 공적 기록에 대한 이력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고, 신고에 대한 조치, 해제됐다고 하면 해제에 대한 사유 등을 담당자뿐만 아니고 계장, 과장이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미란 씨 실종 발령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 부분도 문발로 표출해 드리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에 번호를 다 공개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 달라. 그 번호로 장난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이웅혁]
상당히 우리 덕성 있는 시민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인데. 이것을 흥미와 소일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것 같고. 물론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정보를 이용해서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또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거든요. 이게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웅혁]
핵심적인 사항은 1260억에 해당되는 이 자금 자체가 혹시 뇌물로 받았던 비자금이 아닐 것인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나왔던 김옥숙 여사의 메모, 거기에 904억 원에 대한 내용이 쭉 적혀져 있었죠. 김 회장, 거기에 선경에 관한 303억 정도 있었고요. 이 액수가 904억이고 그다음에 대중 대사로 있는 노재헌 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이를테면 우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 205억 원, 그다음에 152억 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김옥숙 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해 보게 되면 1260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가 결정적인 혐의 사항이 되는 거죠. 또 2024년도에 5.18기념재단에서 고발도 있었고요. 그 혐의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것이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에 관한 법 위반이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비자금 관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들, 증여세, 상속세, 이자에 관한 소득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것은 조세포털이다. 그래서 조세포털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죠. 관련자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과거에 비서관들이 차명계좌로 은닉을 했으니까 과거 비서관들 측근들에 대한 자택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노재헌 동아시아재단의 사무실 그리고 노태우 센터 사무실 등에서 지금 관련된 문서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해서 뭘 찾을 수 있을까.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또 김옥숙 여사가 91세로 워낙 고령이라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웅혁]
그것이 앞으로의 수사의 과제인데 우연치 않게 어제 독립몰수제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은닉에 관한 규제법을 일부를 개정을 해서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도과했더라도 특정범죄, 이를테면 헌법 위반 사항 등의 뇌물죄의 불법수익 자체는 수사에 착수할 수 했다. 일단은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여 년 전의 얘기고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역추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일단 김옥숙 여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줬고요. 그러면 재단 형성을 역추적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것이 금감원의 도움도 있고 검찰의 불법수익금 부속에 대한 추적, 그리고 지금까지 재단 형성에 있어서 그 당시 1997년도 재판 기록에 대한 상호 체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노령인 상태고 더군다나 10월 2일부터는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자금 추적이라든가 금감원에 대한 협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등등이 한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300억이 실제로 불법자금이 맞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초점인 거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어음증서의 약속 증표에 불과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퇴임한 뒤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한 약속증표였지 실제로 돈 받은 것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불법자금이냐 비자금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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