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첫 압수수색...김옥숙 자택도 포함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첫 압수수색...김옥숙 자택도 포함

2026.08.21. 오전 1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1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와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는 이어왔지만, 사무실이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노 관장은 소송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선경 3백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재산 분할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수수한 뇌물로 보인다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비자금 실체 추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