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살해 친모 오늘 1심 선고...학대살해 인정 여부 쟁점

20개월 영아 살해 친모 오늘 1심 선고...학대살해 인정 여부 쟁점

2026.08.21.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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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오늘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선택으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면 모범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법적 쟁점은 뭡니까?

[기자]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A 씨가 첫째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방임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단 점도 예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시 피해 아동이 울음으로써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를 알고도 없는 사람인 듯 고의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아이 생부 도움 없이 기초수급 등에만 기대 살아왔고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도 없었다는 사실이 YTN 연속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인 데다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고의인정 여부에 따라 법원의 적용 혐의도 학대치사와 학대살해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상 학대치사는 징역 4∼8년, 학대살해는 징역 17∼22년이 기본 권고형인 만큼 선고 형량도 크게 차이가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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