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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검사 파견 검토 의혹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내란 가담 혐의 등 기소에 대해 '위법·부당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켜 내란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법 왜곡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에서 위법성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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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켜 내란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법 왜곡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에서 위법성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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