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특조금 비리' 전·현직 경기도의원 2심에서도 실형

'ITS 특조금 비리' 전·현직 경기도의원 2심에서도 실형

2026.08.19.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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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의원에 대해서는 2개의 원심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2억1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새롭게 명령했습니다.

또, 정 모 전 의원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특조금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이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자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에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도록 요청해달라며 접근한 업자 김 모 씨에게 수천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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