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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때린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타격 정도도 세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아이가 1살짜리 자신의 딸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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