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공백" vs "과잉규제"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공백" vs "과잉규제"

2026.08.1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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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입법 공백 해소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동시에, 과잉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자 여성 아이돌 멤버의 얼굴로 변합니다.

실존 인물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기술로 합성된 가상의 인물로 취급할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처럼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해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합니다.

사람이 아니거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앞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그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입법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은희 / 변호사 :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인물의 얼굴을 따온 건 아니고 유사하게 그렸다든가, 약간의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같은 우려에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을 합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혜진 / 변호사 : 주관적 평가가 될 가능성이 조금 크잖아요. 처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날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각지대를 막을 세밀한 입법 보완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유영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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