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과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 각하

천재교과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 각하

2026.08.14.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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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과서가 교육부의 인공지능 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에서 천재교과서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고시는 당시 디지털교과서의 정가를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전환됐다며, 고시의 효력은 이미 상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각급 학교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란이 일자 계획을 축소하고 개발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천재교과서 등 개발사들은 자신들이 이용료를 정해서 제출했는데도 교육부에서 근거 없이 가격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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