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상고 시한...'세기의 이혼' 마무리될까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상고 시한...'세기의 이혼' 마무리될까

2026.08.14. 오후 5: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벌써 9년째 진행 중이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이의제기가 가능한 시한이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가까이 현금으로 줘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7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나왔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지난 1일 새벽 0시에 송달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주 뒤인 오늘까지가 재상고 기한이고요. 오늘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확정,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됩니다. 이 정도 액수가 나오게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기 때입니다. 노 관장의 SK 관련 대외활동은 물론, 양육 같은 가사 활동도 재산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또 대법원 판단 받는 기간에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 계산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경영권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동안 1, 2, 3심을 거쳤고 파기환송심에 만약에 재상고를 하게 되면 5번째 재판인데 5번째 재판에서는 쟁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일단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법률심이라는 건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적 쟁점만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분할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산정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을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등이 되겠습니다. 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 상고를 했었는데대법원에서 최 회장 쪽 상고이유를 일부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법조인이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 여부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짚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한 연 5% 이율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는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가산됩니다. 한 달이면 39억을 더 붙여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데요.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상고로 판결 확정일을 미루면서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기의 소송이라고 했는데 무려 9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발단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언론사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최 회장은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며, 혼외자의 존재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했고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본격화했는데요. 소송 초기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막대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였습니다. 최 회장은 "주식은 특유재산"이라 주장했습니다. 분할할 수 없는 자신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혼인 뒤에도 노 관장이 SK 기업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였습니다. 1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65억 원을 위자료로는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에서 상황이 좀 바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 즉 노소영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노 관장이 2심에서 제출을 한 건데요. = 이 메모는 1998년 작성한 것인데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50억 원 단위의 약속어음 4장도 함께 제출했는데 이 어음 역시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줬고, 최종현 회장 측에서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이런 어음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원해 준 300억 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바탕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2심에서는 김옥숙 메모 전략이 통해서 결국 노 관장이 거액을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 노 관장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쪽에서 SK에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해준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면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산분할 액수 1조3,800억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자 최 회장은 즉시 상고했는데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태 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17일) :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판단이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또 뒤집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실제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았던 사실과 비자금 전달됐다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300억 원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금전지원은 법의 보호영역 바깥에 있다며, 재산분할 과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이 증여했던 일부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결국 네 번째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1조 원 정도가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없이도 노소영 관장의 독자적인 기여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심리를 거치던 시기 SK 주가가많이 올라서, 주가 계산 기준 시점이 새 쟁점으로 됐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내놓은 결론이 2대 1, 9,440억인 건데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했고, 또 대법원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선 막대한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재판에서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는데 이건 판결이 난 거죠?

[기자]
노 관장은 이혼소송이 한창이던 2023년 3월 동거인으로 불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이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재상고 시한이 7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