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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13일) 둔기를 들고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12일) 8시쯤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몇 시간 전에도 피해 여성 가게 밖에 둔 집기를 부숴 경찰에 신고되자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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