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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의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성매매가 이뤄질 걸 알고도 임차인에게 모텔을 제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월세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봤으나, 2심은 일반 손님이 혼재되어 특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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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월세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봤으나, 2심은 일반 손님이 혼재되어 특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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