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위력 행사 아냐"

'인사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위력 행사 아냐"

2026.08.13.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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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 왔고, 해당 업체가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전 실장의 경우 이 전 부총장의 채용 관련 부탁을 거절했고, 업체도 이 전 부총장을 국토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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