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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12일) 고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8천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씨는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고 1989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민 씨의 강제동원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에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히 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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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민 씨의 강제동원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에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히 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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