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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범인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는데, 특검팀은 법원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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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범인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는데, 특검팀은 법원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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