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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4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끝내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외할머니 모습,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쏟아내다시피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살 남자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에 경찰서를 찾아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그때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학대 의심신고가 다시 한 번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편의점에 가서 이야기했고 또 편의점 손님이 함께 경찰서를 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바로 다음 날입니다. 8월 3일에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여기에서 38시간 정도 침대에 계속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풀어뒀는지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침대에 결박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앵커]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숨지기 전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 묶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반복됐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 또는 양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일단 결박을 했다는 것은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건데 애초에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나가려 했고 실제로 탈출을 했고 자신이 학대를 받았던 것을 알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짐작입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여러 보도를 보면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5세 정도의 지능이었다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초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묶어놨다면 이 자체가 학대가 되고요. 또한 이렇게 학대행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살인이 되는 것이고 설령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런 학대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죠. 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입학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녀 교육 방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당시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선. 유예제도가 있고 또한 면제절차도 있습니다. 당시에 외할머니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입학이 최종적으로 면제가 되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유예와 면제가 있었느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인데 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모가 미성년자 시절에 이 피해 아동을 출산했는데 그후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또 아이의 친부 역시 태어나기도 전에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구속된 외할머니가 맡아서 기른 거죠. 그런데 아이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맡겼고. 처음부터 학대의 목적으로, 기타 금전적인 이득의 목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어졌고 최초에는 선의였고 호의였고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종교적인 의도 하에서, 배경 하에서의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주변 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돌보려고 했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2배, 3배로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가서 편의점에도 갔고 경찰서에도 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경찰은 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 상황의 정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손수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지자체와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여부를 두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일이 있었거나 또는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발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해 보면 경찰이 봤을 때 아이에게 뚜렷한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당시 8월 2일이죠, 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손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과 2024년에 이어서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때도 편의점 종업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또한 펀의점 손님이 볼 때도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학대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볼 때는 뚜렷한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과연 그러한 경찰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냐. 당시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이냐. 그리고 또한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경찰의 입장이라고 전해지는 건데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했지, 교회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11살이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즉 5세 지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외할머니 얘기만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한 번 신고를 하고 8월 3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또 교회로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들. 물론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여부는 사실 따져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이 법을 어겼다, 경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5살 지능의 아이가 이틀 연속으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긴급하게 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의 주변 환경이 부모가 직접적으로 키우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기각된 걸까요?
[손수호]
사실 이 부분도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면 외할머니의 접근금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이고 당시에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머물렀던 곳은 외할머니 집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였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위탁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직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특이한 학대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일단 사망한 아이의 1차부검 소견에서는 골절, 장기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밀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정밀 부검 절차가 필요한 게 사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로 사망했는지를 밝힌다면 그러한 행위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 두 명이 구속됐고요. 또 그 외에 교회 관계자도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1년 전 그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일지언정, 그랬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고 이것들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결국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배우 하영 씨가 한 방송에서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집안 내력을 언급한 이후에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사실 어제 저희가 다뤄보기는 했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증조부의 과거 발언 그리고 독립운동가에게 저격당했던 이완용을 치료한 의사들 명단에 포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의 친일행적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소개라기보다는 자랑이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의 증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 3배로 더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자랑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또 방송도 참 무섭구나. 방송에서 자랑하는 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조부 안상호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 가서 양의학 배워서 우리나라 와서 개업을 한 최초의 개원의고 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을 치료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앵커]
그 사실만큼은 팩트니까요.
[손수호]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하지만 그 당시가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3대째 뭐 했다, 4대째 어떤 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5대째 훌륭한 일을 했다. 사실은 그 자체는 친일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런 일들, 일제시대 때 그 일을 하고 그런 지위를 얻으려면 항일투쟁을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소극적이라도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친일 행동을 해야만 할 수 있고 또 그 후에 그러한 친일행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가 대물림되거나 아니면 지위나 여러 가지 신분, 또는 재산들이 대물림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배우 하영 씨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욱더 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특히 독립운동 후손들과의 비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아주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 당시에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대비돼서 하영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과 비난들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앵커]
하영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딸의 논란을 본 하영 씨의 아버지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려고 했던 인터뷰에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술국치라는 표현이 맞다.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용어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겠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일합방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의 시각에서 본 것 아니냐. 일제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조선을 합병한 거다. 형식적으로는 사실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해서 합병을 한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권을 찬탈당한 것이고 그리고 강제로 나라를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일제의 시각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일합방은 쓰지 않는 게 타당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치욕이죠,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4대째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증조부는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고종황제 주치의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가 공교롭게도 강제 단종 그리고 낙태 이런 인권 유린이 자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여기에 관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 조부도 역시 의사였고 소록도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세대만 해도 소록도라고 하면 소록도에서 의료봉사 그리고 자신을 헌신해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소록도가 당시 나환자들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수용해놓고 여러 가지 인권탄압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잔혹할 수 있는 단종 조치라든지 아니면 낙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했다. 지금 기준에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영 씨의 조부, 할아버지가 의사로서 소록도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소록도 근무 기간 동안에 그 시기에 실제로 소록도에서 이런 한센인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하영 씨의 할아버지 역시 그러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영 씨 측에서는 평생 한센인 치료에 힘써 왔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단지 근무기간이 그 기간이었다. 대체로 한센인에 대한 인권 탄압이 있었던 그 기간에 소록도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만 확인된 것이지 실제로 하영 씨의 조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예 단정지어버리거나 아니면 연좌제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연좌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영 씨 사태와 대비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훨씬 더 유명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예인들도 선친들의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였고. 하지만 그때도 다 인정을 하고 또는 이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다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친일 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연예활동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 씨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하영 씨가 단순히 연좌제의 피해자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선친들의 훌륭한 모습들,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과 권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했다 이런 것들. 또 그걸 쭉 대를 이어오면서 누리고 있다 이런 건 얘기했는데 정작 그러면서도 뭔가 반성을 하고 뉘우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정말 모른 것인지, 아니면 들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또 제외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하영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우 황정민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지난 2월에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내렸던 벌금 3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손수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다음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그 벌금 300만 원보다 초과하는 형이 내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 밑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징역으로 올리는 형종을 상향할 수 없지만 형량은 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어제도 재판 있기 전에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역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피고인인 해당 여성은 본인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하지만 스토킹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이른 그 이전의 배경은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황정민 씨에게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황정민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그 과정에서도 언론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황정민 씨와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통화 녹음 등도 일부 편집을 거쳐서 공개했거든요. 이런 것들, 만약 무죄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스토킹 행위의 처벌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어제 이 폭로자가 최후진술에서 일부 잘못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손수호]
스토킹 행위라는 게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놓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피고인의 주장은 1년 동안 총 70회 이상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통화가 대부분이다. 62번이나 내가 전화를 받았다. 즉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걸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스토커냐,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대화 내용을,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오히려 황정민 씨가 나에게 우호적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스토커한테 하는 대화냐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참작할 부분은 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지하고 회유하고 또 만류하고 또한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의 통화가 대부분이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대낮에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돌아다녔다라는 일인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손수호]
대구였는데요. 8월 10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접수한 지 5분 만에 검거됐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를 활보한 겁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유치장에 가뒀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낮에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뿌옇게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발목에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라는 게 언제나 성범죄 전과자에게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행위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복역을 한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3월에 출소했고요.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올해 8월에 또 이렇게 전자발찌를 드러내고 옷은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 당시에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투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손수호]
보통 저런 경우에는 마약 아니냐, 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물의 영향은 있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날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잠기운에 취해서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월에 출소했다고 했잖아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범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성범죄냐. 그리고 또 성범죄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전력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약물, 음주, 마약 등등 관련해서 전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기간 자체가 누범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범기간에 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손수호]
누범기간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보기 민망하고 끔찍하고 저런 사람이 활보하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도 들고 공포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건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따라서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누범가중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아주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렇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여러 사항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술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으로는 안 된다, 또는 야간에 어떤 문제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등등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준수사항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까지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갯벌에 빠진 말 얘기인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갯벌에 말이 빠져서 말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흙에 온통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손수호]
화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게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8월 10일 오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갯벌인데요. 50대의 말 주인이 지인과 함께 각각 말을 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썰물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마를 했죠. 그리고 이 말이 갯벌에 빠져서 옴싹달싹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저렇게 촬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조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굴착기로 갯벌을 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도했는데 갯벌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중장비가. 그래서 실패했고 해경이 말 주인과 함께 가서 삽과 줄로 직접 갯벌을 파냈고 줄에 묶어서 약 40여 분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앵커]
사람도 사람이지만 말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말을 타고 갔다가 나오는 타이밍이 지금 잘못 맞춰져서 그런 건데 이렇게 평소에 말을 타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글쎄요, 말이라는 게 레저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앵커]
제한된 지역에서 체험용으로 타는 건 있어.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동수단으로 실제로 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낯선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람도 다치지 않고 말도 구조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말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들어갔다가 조개 채취하고 물이 차올라서 복귀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경도 물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갑자기 또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갯벌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무사히 구조가 됐으니까 다행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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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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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4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끝내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외할머니 모습,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쏟아내다시피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살 남자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에 경찰서를 찾아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그때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학대 의심신고가 다시 한 번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편의점에 가서 이야기했고 또 편의점 손님이 함께 경찰서를 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바로 다음 날입니다. 8월 3일에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여기에서 38시간 정도 침대에 계속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풀어뒀는지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침대에 결박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앵커]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숨지기 전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 묶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반복됐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 또는 양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일단 결박을 했다는 것은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건데 애초에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나가려 했고 실제로 탈출을 했고 자신이 학대를 받았던 것을 알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짐작입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여러 보도를 보면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5세 정도의 지능이었다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초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묶어놨다면 이 자체가 학대가 되고요. 또한 이렇게 학대행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살인이 되는 것이고 설령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런 학대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죠. 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입학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녀 교육 방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당시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선. 유예제도가 있고 또한 면제절차도 있습니다. 당시에 외할머니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입학이 최종적으로 면제가 되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유예와 면제가 있었느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인데 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모가 미성년자 시절에 이 피해 아동을 출산했는데 그후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또 아이의 친부 역시 태어나기도 전에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구속된 외할머니가 맡아서 기른 거죠. 그런데 아이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맡겼고. 처음부터 학대의 목적으로, 기타 금전적인 이득의 목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어졌고 최초에는 선의였고 호의였고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종교적인 의도 하에서, 배경 하에서의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주변 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돌보려고 했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2배, 3배로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가서 편의점에도 갔고 경찰서에도 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경찰은 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 상황의 정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손수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지자체와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여부를 두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일이 있었거나 또는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발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해 보면 경찰이 봤을 때 아이에게 뚜렷한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당시 8월 2일이죠, 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손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과 2024년에 이어서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때도 편의점 종업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또한 펀의점 손님이 볼 때도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학대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볼 때는 뚜렷한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과연 그러한 경찰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냐. 당시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이냐. 그리고 또한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경찰의 입장이라고 전해지는 건데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했지, 교회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11살이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즉 5세 지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외할머니 얘기만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한 번 신고를 하고 8월 3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또 교회로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들. 물론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여부는 사실 따져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이 법을 어겼다, 경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5살 지능의 아이가 이틀 연속으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긴급하게 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의 주변 환경이 부모가 직접적으로 키우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기각된 걸까요?
[손수호]
사실 이 부분도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면 외할머니의 접근금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이고 당시에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머물렀던 곳은 외할머니 집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였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위탁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직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특이한 학대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일단 사망한 아이의 1차부검 소견에서는 골절, 장기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밀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정밀 부검 절차가 필요한 게 사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로 사망했는지를 밝힌다면 그러한 행위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 두 명이 구속됐고요. 또 그 외에 교회 관계자도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1년 전 그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일지언정, 그랬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고 이것들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결국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배우 하영 씨가 한 방송에서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집안 내력을 언급한 이후에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사실 어제 저희가 다뤄보기는 했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증조부의 과거 발언 그리고 독립운동가에게 저격당했던 이완용을 치료한 의사들 명단에 포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의 친일행적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소개라기보다는 자랑이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의 증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 3배로 더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자랑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또 방송도 참 무섭구나. 방송에서 자랑하는 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조부 안상호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 가서 양의학 배워서 우리나라 와서 개업을 한 최초의 개원의고 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을 치료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앵커]
그 사실만큼은 팩트니까요.
[손수호]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하지만 그 당시가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3대째 뭐 했다, 4대째 어떤 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5대째 훌륭한 일을 했다. 사실은 그 자체는 친일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런 일들, 일제시대 때 그 일을 하고 그런 지위를 얻으려면 항일투쟁을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소극적이라도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친일 행동을 해야만 할 수 있고 또 그 후에 그러한 친일행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가 대물림되거나 아니면 지위나 여러 가지 신분, 또는 재산들이 대물림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배우 하영 씨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욱더 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특히 독립운동 후손들과의 비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아주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 당시에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대비돼서 하영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과 비난들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앵커]
하영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딸의 논란을 본 하영 씨의 아버지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려고 했던 인터뷰에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술국치라는 표현이 맞다.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용어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겠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일합방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의 시각에서 본 것 아니냐. 일제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조선을 합병한 거다. 형식적으로는 사실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해서 합병을 한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권을 찬탈당한 것이고 그리고 강제로 나라를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일제의 시각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일합방은 쓰지 않는 게 타당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치욕이죠,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4대째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증조부는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고종황제 주치의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가 공교롭게도 강제 단종 그리고 낙태 이런 인권 유린이 자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여기에 관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 조부도 역시 의사였고 소록도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세대만 해도 소록도라고 하면 소록도에서 의료봉사 그리고 자신을 헌신해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소록도가 당시 나환자들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수용해놓고 여러 가지 인권탄압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잔혹할 수 있는 단종 조치라든지 아니면 낙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했다. 지금 기준에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영 씨의 조부, 할아버지가 의사로서 소록도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소록도 근무 기간 동안에 그 시기에 실제로 소록도에서 이런 한센인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하영 씨의 할아버지 역시 그러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영 씨 측에서는 평생 한센인 치료에 힘써 왔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단지 근무기간이 그 기간이었다. 대체로 한센인에 대한 인권 탄압이 있었던 그 기간에 소록도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만 확인된 것이지 실제로 하영 씨의 조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예 단정지어버리거나 아니면 연좌제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연좌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영 씨 사태와 대비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훨씬 더 유명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예인들도 선친들의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였고. 하지만 그때도 다 인정을 하고 또는 이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다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친일 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연예활동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 씨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하영 씨가 단순히 연좌제의 피해자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선친들의 훌륭한 모습들,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과 권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했다 이런 것들. 또 그걸 쭉 대를 이어오면서 누리고 있다 이런 건 얘기했는데 정작 그러면서도 뭔가 반성을 하고 뉘우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정말 모른 것인지, 아니면 들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또 제외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하영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우 황정민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지난 2월에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내렸던 벌금 3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손수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다음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그 벌금 300만 원보다 초과하는 형이 내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 밑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징역으로 올리는 형종을 상향할 수 없지만 형량은 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어제도 재판 있기 전에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역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피고인인 해당 여성은 본인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하지만 스토킹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이른 그 이전의 배경은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황정민 씨에게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황정민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그 과정에서도 언론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황정민 씨와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통화 녹음 등도 일부 편집을 거쳐서 공개했거든요. 이런 것들, 만약 무죄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스토킹 행위의 처벌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어제 이 폭로자가 최후진술에서 일부 잘못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손수호]
스토킹 행위라는 게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놓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피고인의 주장은 1년 동안 총 70회 이상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통화가 대부분이다. 62번이나 내가 전화를 받았다. 즉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걸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스토커냐,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대화 내용을,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오히려 황정민 씨가 나에게 우호적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스토커한테 하는 대화냐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참작할 부분은 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지하고 회유하고 또 만류하고 또한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의 통화가 대부분이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대낮에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돌아다녔다라는 일인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손수호]
대구였는데요. 8월 10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접수한 지 5분 만에 검거됐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를 활보한 겁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유치장에 가뒀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낮에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뿌옇게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발목에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라는 게 언제나 성범죄 전과자에게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행위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복역을 한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3월에 출소했고요.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올해 8월에 또 이렇게 전자발찌를 드러내고 옷은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 당시에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투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손수호]
보통 저런 경우에는 마약 아니냐, 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물의 영향은 있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날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잠기운에 취해서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월에 출소했다고 했잖아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범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성범죄냐. 그리고 또 성범죄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전력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약물, 음주, 마약 등등 관련해서 전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기간 자체가 누범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범기간에 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손수호]
누범기간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보기 민망하고 끔찍하고 저런 사람이 활보하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도 들고 공포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건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따라서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누범가중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아주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렇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여러 사항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술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으로는 안 된다, 또는 야간에 어떤 문제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등등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준수사항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까지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갯벌에 빠진 말 얘기인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갯벌에 말이 빠져서 말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흙에 온통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손수호]
화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게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8월 10일 오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갯벌인데요. 50대의 말 주인이 지인과 함께 각각 말을 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썰물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마를 했죠. 그리고 이 말이 갯벌에 빠져서 옴싹달싹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저렇게 촬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조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굴착기로 갯벌을 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도했는데 갯벌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중장비가. 그래서 실패했고 해경이 말 주인과 함께 가서 삽과 줄로 직접 갯벌을 파냈고 줄에 묶어서 약 40여 분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앵커]
사람도 사람이지만 말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말을 타고 갔다가 나오는 타이밍이 지금 잘못 맞춰져서 그런 건데 이렇게 평소에 말을 타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글쎄요, 말이라는 게 레저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앵커]
제한된 지역에서 체험용으로 타는 건 있어.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동수단으로 실제로 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낯선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람도 다치지 않고 말도 구조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말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들어갔다가 조개 채취하고 물이 차올라서 복귀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경도 물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갑자기 또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갯벌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무사히 구조가 됐으니까 다행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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