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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을 두고,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가 곧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2일) 내란 관련 법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사건'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로 내란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논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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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오늘(12일) 내란 관련 법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사건'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로 내란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논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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