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 "CCTV 공개거부 부당"

이태원참사 유가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 "CCTV 공개거부 부당"

2026.08.1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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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 "CCTV 공개거부 부당"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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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이태원참사 유가족 4명은 특조위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가 유가족의 참사 기록물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5월 유가족이 참사 당시 용산관제센터 및 용산파출소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특조위 회의록 공개 등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CCTV 영상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가족은 지난달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송 위원장과 박 사무처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비공개 처분을 반복적으로 유지했다"며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민·형사상 권리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이날 용산관제센터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김경대 용산구청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김 구청장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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