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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자주 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관련 문제의식은 있다면서도 신문할 때마다 증언거부권 고지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형사소송법까지 고려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소 유지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오늘(10일) 재판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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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 형사소송법까지 고려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소 유지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오늘(10일) 재판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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